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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5종 · 바세린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프로에이지 리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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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션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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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5종 · 현재 바세린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프로에이지 리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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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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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아이소헥사데칸Isohexadecane연결됨
  5. 05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6. 06카보머Carbomer연결됨
  7. 07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8. 08메틸파라벤Methylparaben연결됨
  9. 09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0. 10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11. 11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12. 12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13. 13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14. 14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Hydrolyzed Collagen연결됨
  15. 15시스틴Cystine연결됨
  16. 16글라이신Glycine연결됨
  17. 17소듐피씨에이Sodium PCA연결됨
  18. 18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19. 19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20. 20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21. 21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22. 22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Acetylated Hyaluronate연결됨
  23. 23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24. 24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Sodium Hyaluronate Crosspolymer연결됨
  25. 25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Hydrolyzed Sodium Hyaluronate연결됨
  26. 26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7. 27비에이치티BHT연결됨
  28. 28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29. 29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30. 30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31. 31리모넨Limonene연결됨
  32. 32리날룰Linalool연결됨
  33. 33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34. 34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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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CORROSIVE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UFFER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Mouthwash (b) Toothpaste (c)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마우스워시 (b) 치약 (c)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01 % (b) 0,1 % (c) 0,8 % * 【제한】 최대 농도 : (a) 0,001 % (b) 0,1 % (c) 0,8 %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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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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