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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션/크림·바디로션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5종 · 바세린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플로리스 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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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션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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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5종 · 현재 바세린 글루타히야 세럼 바디로션 플로리스 브라이트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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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바디로션/크림 · 바디로션

주요 성분

전성분 53개

성분백과에서 51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5. 05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6. 06트라이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연결됨
  7. 07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8. 08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9. 09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10. 10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연결됨
  11. 11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2. 12메틸파라벤Methylparaben연결됨
  13. 13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연결됨
  14. 14스타이렌/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Styrene/Acrylates Copolymer연결됨
  15. 15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16. 16코코-글루코사이드Coco-Glucoside연결됨
  17. 17소듐피씨에이Sodium PCA연결됨
  18. 18글라이신Glycine연결됨
  19. 19시스틴Cystine연결됨
  20. 20사이클로덱스트린사이클로덱스트린확인 중
  21. 21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연결됨
  22. 22레티닐팔미테이트Retinyl Palmitate연결됨
  23. 23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24. 24비에이치티BHT연결됨
  25. 25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26. 26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27. 27시트릭애씨드Citric Acid연결됨
  28. 28벤조익애씨드Benzoic Acid연결됨
  29. 29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30. 30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Hydrolyzed Collagen연결됨
  31. 31해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추출물Haematococcus Pluvialis Extract연결됨
  32. 32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33. 33아스타잔틴Astaxanthin연결됨
  34. 34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35. 35포타슘카보네이트Potassium Carbonate연결됨
  36. 36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Acetylated Hyaluronate연결됨
  37. 37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38. 38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Sodium Hyaluronate Crosspolymer연결됨
  39. 39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40. 40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Hydrolyzed Sodium Hyaluronate연결됨
  41. 41포타슘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연결됨
  42. 42아세틸헥사펩타이드-8Acetyl Hexapeptide-8연결됨
  43. 43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44. 4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45. 45페러스옥사이드페러스옥사이드확인 중
  46. 46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47. 47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48. 48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49. 49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50. 50리모넨Limonene연결됨
  51. 51리날룰Linalool연결됨
  52. 52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53. 53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CORROSIVE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OA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 pH ADJUSTERS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금지
    금지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Body lotion (b)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바디 로션 (b) 기타 씻어내지 않는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5 % Retinol Equivalent (RE) (b) 0,3 % RE * 【제한】 최대 농도 : (a) 0,05 % 레티놀당량 (RE) (b) 0,3 % 레티놀당량 RE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ny cosmetic product containing Retinol, Retinyl Acetate or Retinyl Palmitate the following, labelling is obligatory: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레티놀, 레티닐아세테이트 또는 레티닐팔미테이트가 포함된 화장품에는 '비타민 A 함유. 사용 전 일일 섭취량을 고려하세요'라는 라벨이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 【제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 (a) (b)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a) (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 (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口腔製劑除外) : 2.5 % (以acid計) (b) 非立即沖洗產品 : 0.5 % (以acid計) (c) 口腔製劑 : 1.7 % (以acid計) * 배합한도 :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구강제제 제외) : 2.5% (산으로서 계산할 때)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 (산으로서 계산할 때) (c) 구강제제 : 1.7%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배합한도 : α-Hydroxy acids(AHA)>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보호 의류를 착용하고 일주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아야 한다.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화장품은 α-Hydroxy acid를 함유하고 있으며 함량이 10 % 이하이고 pH가 3.5 이상인 제품으로 pH 조정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벨, 카피 시트 또는 포장재가 출판 전에 예방 조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존제 :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monohydrate and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ilver(1+) salt, monohydrate>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배합한도 : 0.2% (相當於 silver 0.0024%) 不得使用於口腔與眼部製劑。 0.2% (silver 0.0024%) 입과 눈 주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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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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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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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withou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Pureza minimum 99%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keep in containers free of nitrit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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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correspondente a 0,0024% de prata.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은(silver) 0.0024%에 해당.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ibido em produtos para uso bucal e em produtos para a área dos olh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경구용 제품 및 눈가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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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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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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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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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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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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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withou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Pureza minimum 99%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keep in containers free of nitrit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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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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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correspondente a 0,0024% de prata.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은(silver) 0.0024%에 해당.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ibido em produtos para uso bucal e em produtos para a área dos olh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경구용 제품 및 눈가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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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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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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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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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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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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