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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온 인 샤워 바디 톤업 29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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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션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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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바디로션/크림 · 바디로션

주요 성분

전성분 62개

성분백과에서 60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프로방스장미꽃수Rosa Centifolia Flower Water연결됨
  3.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4. 04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5. 05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6. 06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7. 07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8. 08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9. 09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10. 10우유단백질추출물Milk Protein Extract연결됨
  11. 11요구르트추출물Yogurt Extract연결됨
  12. 12진주추출물Pearl Extract연결됨
  13. 13복숭아추출물Prunus Persica (Peach) Fruit Extract연결됨
  14. 14닥나무뿌리추출물Broussonetia Kazinoki Root Extract연결됨
  15. 15서인도체리열매추출물Malpighia Emarginata (Acerola) Fruit Extract연결됨
  16. 16석류추출물석류추출물확인 중
  17. 17하이드롤라이즈드삼색제비꽃추출물Hydrolyzed Viola Tricolor Extract연결됨
  18. 18쇠비름추출물Portulaca Oleracea Extract연결됨
  19. 19자몽추출물Citrus Paradisi (Grapefruit) Fruit Extract연결됨
  20. 20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21. 21호장근뿌리추출물Polygonum Cuspidatum Root Extract연결됨
  22. 22황금추출물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연결됨
  23. 23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24. 24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연결됨
  25. 25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연결됨
  26. 26로즈마리잎추출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Extract연결됨
  27. 27만주자작나무수액Betula Alba Juice연결됨
  28. 28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29. 29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30. 30하이드롤라이즈드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Hydrolyzed Glycosaminoglycans연결됨
  31. 31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Xylitylglucoside연결됨
  32. 32안하이드로자일리톨Anhydroxylitol연결됨
  33. 33자일리톨Xylitol연결됨
  34. 34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35. 35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36. 36글루코오스Glucose연결됨
  37. 37사이아노코발아민Cyanocobalamin연결됨
  38. 38아이소헥사데칸Isohexadecane연결됨
  39. 39다이메티콘올Dimethiconol연결됨
  40. 40C13-14아이소파라핀C13-14아이소파라핀확인 중
  41. 41솔비탄올리에이트Sorbitan Oleate연결됨
  42. 42폴리솔베이트80Polysorbate 80연결됨
  43. 43라우레스-7Laureth-7연결됨
  44. 44소듐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Sodium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45. 45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연결됨
  46. 46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Aluminum Hydroxide연결됨
  47. 47트라이에톡시카프릴릴실레인Triethoxycaprylylsilane연결됨
  48. 48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49. 49벤질글라이콜Benzyl Glycol연결됨
  50. 50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51. 51라즈베리케톤Raspberry Ketone연결됨
  52. 52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53. 53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54. 54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55. 55쿠마린Coumarin연결됨
  56. 56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57. 57리날룰Linalool연결됨
  58. 58벤질벤조에이트Benzyl Benzoate연결됨
  59. 59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60. 60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61. 61리모넨Limonene연결됨
  62. 62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Alpha-Isomethyl Ionon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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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행어바디로션아르베유자글로우바디에멀전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루코오스 · 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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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3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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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MOISTURISING
  • NOT REPORTED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Body leave-on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두발용(머리) 제품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 (a)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1mg/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5mg/kg * 【제한】 기타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0.1mg/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0.5mg/kg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Body leave-on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두발용(머리) 제품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 (a)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1mg/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5mg/kg * 【제한】 기타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0.1mg/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0.5mg/kg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body care that no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케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residual acrylamide Maximum content: 0.1 mg / 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of 0.5 mg / 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body care that no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케어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residual acrylamide Maximum content: 0.1 mg / 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of 0.5 mg / 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body care that no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케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residual acrylamide Maximum content: 0.1 mg / 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of 0.5 mg / 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body care that no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케어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residual acrylamide Maximum content: 0.1 mg / 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of 0.5 mg / 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Body-care leave-on products (b) Other cosmetic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1 mg/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5 mg/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Body-care leave-on products (b) Other cosmetic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1 mg/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5 mg/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씻어내지 않는 유형의 피부보호제품 (b)기타제품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a)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잔유량 0.1mg/kg (b)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잔유량 0.5mg/kg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un 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mg/kg (1 pp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mg/kg (1 ppm)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화장품에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0.00001%, ∙ 기타 제품에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0.00005%
  • 한국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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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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