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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선크림

선크림 페이스 하이드로 프로텍트 SPF50+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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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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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선케어 · 선크림 · 선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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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3. 03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4. 04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연결됨
  5. 05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연결됨
  6. 06에칠헬실트리아존에칠헬실트리아존확인 중
  7. 07부틸렌글라이콜다이카프릴레이트/다이카프레이트Butylene Glycol Dicaprylate/Dicaprate연결됨
  8. 08다이부틸아디페이트Dibutyl Adipate연결됨
  9. 09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iethylamino Hydroxybenzoyl Hexyl Benzoate연결됨
  10. 10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Phenylbenzimidazole Sulfonic Acid연결됨
  11. 11실리카Silica연결됨
  12. 12타피오카전분Tapioca Starch,Manihot Utilissima Starch연결됨
  13. 13폴리그리세릴-6스테아레이트폴리그리세릴-6스테아레이트확인 중
  14. 14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Silica Dimethyl Silylate연결됨
  15. 15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16. 16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17. 17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18. 18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19. 19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20. 20카나우바왁스Copernicia Cerifera (Carnauba) Wax,Copernicia Cerifera Cera연결됨
  21. 21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22. 22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23. 23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24. 24폴리글리세릴-6베헤네이트Polyglyceryl-6 Behenate연결됨
  25. 25알지닌에이치씨엘Arginine HCl연결됨
  26. 26글리시레티닉애씨드Glycyrrhetinic Acid연결됨
  27. 27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연결됨
  28. 28트라이소듐이디티에이Trisodium EDTA연결됨
  29. 29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30. 30소듐락테이트Sodium Lactate연결됨
  31. 31소듐피씨에이Sodium PCA연결됨
  32. 32창과감초뿌리추출물Glycyrrhiza Inflata Root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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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스킨메드인터내셔널선크림라곰셀러스선젤 플러스

같이 들어 있어요C12-15알킬벤조에이트 · 글리세린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이 제품에 더폴리실리콘-15 · 폴리글리세릴-6스테아레이트

공통 12개 · 성분 목록 유사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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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8%(as acid) * 【제한】 최대 농도 : 8%(산으로서)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8% (以acid 計) 8%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4%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4%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8%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8% (산으로서)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8%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8% (산으로서)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8% expressed as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8% (자유염기로서)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단서조항 :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8%(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3%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4%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4%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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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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