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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선케어 · 선크림 · 선크림
- 어떻게 쓰나요?본 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 자외선 차단SPF 50+ · PA 4
주요 성분
전성분 42개- 정제수
- 다이부틸아디페이트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글리세린
-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 폴리실리콘-15
- 폴리글리세릴-6스테아레이트
- 실리카
- 나이아신아마이드
-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다이부틸아디페이트Dibutyl Adipate연결됨
- 03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5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iethylamino Hydroxybenzoyl Hexyl Benzoate연결됨
- 06폴리실리콘-15Polysilicone-15연결됨
- 07폴리글리세릴-6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6 Stearate연결됨
- 08실리카Silica연결됨
- 09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10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Methylene Bis-Benzotriazolyl Tetramethylbutylphenol연결됨
- 11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연결됨
- 12에칠헥실트리아존Ethylhexyl Triazone연결됨
- 13세테아릴올리베이트Cetearyl Olivate연결됨
- 14솔비탄올리베이트Sorbitan Olivate연결됨
- 15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16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17판테놀Panthenol연결됨
- 18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19폴리글리세릴-6베헤네이트Polyglyceryl-6 Behenate연결됨
- 20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 21데실글루코사이드Decyl Glucoside연결됨
- 22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 23오렌지껍질오일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연결됨
- 24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 25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26라벤더오일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연결됨
- 27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28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29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30캐모마일꽃오일Anthemis Nobilis Flower Oil연결됨
- 31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32우레아Urea연결됨
- 33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 34하이드롤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Hydrolyzed Vegetable Protein연결됨
- 3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36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 37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Hydroxypropyl Cyclodextrin연결됨
- 38헵타소듐헥사카복시메틸다이펩타이드-12Heptasodium Hexacarboxymethyl Dipeptide-12연결됨
- 39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 40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 41리날룰Linalool연결됨
- 42리모넨Limonen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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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TONIC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고시명 : Methylene Bis-Benzotriazolyl Tetramethylbutylphenol (nano) (VI/23a)>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 In case of combined use of Methylene Bis-Benzotriazolyl Tetramethylbutylphenol and Methylene Bis-Benzotriazolyl Tetramethylbutylphenol (nano), the sum shall not exceed the limit given in column g.’. * 【제한】 최대 농도 : 10 %(*) (*) 메틸렌비스-벤조트라이아졸일테트라메킬부틸페놀 및 메틸렌비스-벤조트라이아졸일테트라메틸부틸페놀(나노)의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총합은 열에 기재된 함량을 초과할 수 없다.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 user's lungs by inhalation. Only nanomaterials having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allowed: — Purity ≥ 98,5 %, with 2,2′-methylene-bis- (6(2H-benzotriazol-2-yl)-4-(isooctyl)phenol) isomer fraction not exceeding 1,5 %; — Solubility < 5 ng/L in water at 25 °C; — Partition coefficient (Log Pow): 12,7 at 25 °C; — Uncoated; — Median particle size D50 (50 % of the number below this diameter): ≥ 120 nm of mass distribution and/or ≥ 60 nm of number size distribution. * 【제한】 기타 : 최종 소비자에게 폐 흡입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만 허용된다. — 순도 ≥ 98,5 %, 2,2′-메틸렌-비스- (6(2H-벤조트라이아졸-2-일)-4-(아이소옥틸)페놀) 아이소머 부분이 1,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ㅡ용해도 < 5 ng/L 25 °C 물에서; —분배 계수 : 12.7 25 °C; ㅡ코팅되지않은 ㅡ중간 입자 크기 D50 (이 직경 아래 수의 50%) : 질량 분포 120nm 이상 및/또는 숫자 크기 분포 60nm 이상 <고시명 : 2,2'-Methylene bis(6-(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 Bisoctrizole (VI/23)>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10.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제품 기본 정보
- 제품 번호
- 2022002007
- 책임판매업자
- (주)스킨메드인터내셔널
- 등록일
- 20220204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