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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28개- 정제수
- 다이부틸아디페이트
- 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 프로판다이올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 에칠헥실트리아존
- 폴리글리세릴-6스테아레이트
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다이부틸아디페이트Dibutyl Adipate연결됨
- 03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Dicaprylyl Carbonate연결됨
- 04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 05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Diethylhexyl Butamido Triazone연결됨
- 06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연결됨
- 07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8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연결됨
- 09에칠헥실트리아존Ethylhexyl Triazone연결됨
- 10폴리글리세릴-6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6 Stearate연결됨
- 11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12유채/유동오일코폴리머Brassica Campestris/Aleurites Fordi Oil Copolymer연결됨
- 13C20-22알킬포스페이트C20-22 Alkyl Phosphate연결됨
- 14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5C20-22알코올C20-22 Alcohols연결됨
- 16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Microcrystalline Cellulose연결됨
- 17살구씨오일살구씨오일확인 중
- 18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19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20폴리글리세릴-6베헤네이트Polyglyceryl-6 Behenate연결됨
- 21소듐시트레이트Sodium Citrate연결됨
- 22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23셀룰로오스검Cellulose Gum연결됨
- 24o-사이멘-5-올o-사이멘-5-올확인 중
- 25돌콩오일Glycine Soja (Soybean) Oil연결됨
- 26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 27다이아이소프로필세바케이트Diisopropyl Sebacate연결됨
- 28프로필헵틸카프릴레이트Propylheptyl Caprylat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해브앤비(유)선크림닥터자르트에브리선데이톤업선플루이드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C20-22알코올
이 제품에 더부틸렌글라이콜 · 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
구달선크림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다이부틸아디페이트
이 제품에 더폴리메틸실세스퀴옥세인 ·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스킨메드인터내셔널선크림라곰셀러스선젤 플러스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글리세린
이 제품에 더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 폴리실리콘-15
유세린선크림선크림 페이스 하이드로 프로텍트 SPF50+ 50ml
같이 들어 있어요C12-15알킬벤조에이트 · 글리세린 · 다이부틸아디페이트
이 제품에 더변성알코올 · 부틸렌글라이콜다이카프릴레이트/다이카프레이트
이즈앤트리선크림이즈앤트리 어니언 프레쉬플루이드 선크림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글리세린
이 제품에 더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 부틸렌글라이콜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3%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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