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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13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3다이스테아릴다이모늄클로라이드Distearyldimonium Chloride연결됨
- 04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 05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Isopropyl Palmitate연결됨
- 06세틸알코올Cetyl Alcohol연결됨
- 07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08귀리커넬가루Avena Sativa (Oat) Kernel Flour연결됨
- 09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 10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11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12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 13소듐세테아릴설페이트Sodium Cetearyl Sulf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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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STATIC
- BINDING
- BULKING
- CLEANS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OA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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