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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에멀젼 310ml (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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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로션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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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바디로션/크림 · 바디로션

주요 성분

전성분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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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4. 04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5. 05세틸알코올Cetyl Alcohol연결됨
  6. 06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Isopropyl Palmitate연결됨
  7. 07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8. 08글리세릴라우레이트Glyceryl Laurate연결됨
  9. 09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연결됨
  10. 10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11. 11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12. 12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13. 13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14. 14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15. 15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16. 16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17. 17판테놀Panthenol연결됨
  18. 18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19. 19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20. 20다이스테아릴다이모늄클로라이드Distearyldimonium Chloride연결됨
  21. 21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22. 22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다이-t-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Pentaerythrityl Tetra-di-t-butyl Hydroxyhydrocinnamate연결됨
  23. 2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24. 24카보머Carbomer연결됨
  25. 25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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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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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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