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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케어·발각질제거제

퍼펙트 발 각질 케어 세트 (발각질 제거기+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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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질제거제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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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풋케어 · 발각질제거제

주요 성분

전성분 51개

성분백과에서 49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빙하수빙하수확인 중
  4. 04온천수Onsen-Sui연결됨
  5. 05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6. 06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7. 07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8. 08락토바실러스발효용해물Lactobacillus Ferment Lysate연결됨
  9. 09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10. 10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11. 11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12. 12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13. 13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Cyclohexasiloxane연결됨
  14. 14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Isopropyl Palmitate연결됨
  15. 15꿀추출물Honey Extract연결됨
  16. 16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17. 17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PEG-100 Stearate연결됨
  18. 18합성왁스Synthetic Wax연결됨
  19. 19미리스틱애씨드Myristic Acid연결됨
  20. 20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21. 21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crylate연결됨
  22. 22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23. 23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24. 2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5. 25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26. 26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27. 27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28. 28달맞이꽃오일Oenothera Biennis (Evening Primrose) Oil연결됨
  29. 29로즈힙열매오일Rosa Canina Fruit Oil연결됨
  30. 30퀸즈랜드넛/마카다미아씨오일퀸즈랜드넛/마카다미아씨오일확인 중
  31. 31바오밥나무씨오일Adansonia Digitata Seed Oil연결됨
  32. 32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33. 33아스코빅애씨드Ascorbic Acid연결됨
  34. 34판테놀Panthenol연결됨
  35. 35세라마이드엔지Ceramide NG연결됨
  36. 36라우릭애씨드Lauric Acid연결됨
  37. 37아라키딕애씨드Arachidic Acid연결됨
  38. 38메틸팔미테이트Methyl Palmitate연결됨
  39. 39곰취잎추출물Ligularia Fishceri Leaf Extract연결됨
  40. 40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41. 41생열귀나무싹추출물Rosa Davurica Bud Extract연결됨
  42. 42콜라겐추출물Collagen Extract연결됨
  43. 43감추출물Diospyros Kaki Fruit Extract연결됨
  44. 44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45. 45먼나무추출물Ilex Rotunda Extract연결됨
  46. 46목서잎추출물Osmanthus Fragrans Leaf Extract연결됨
  47. 47순비기나무추출물Vitex Trifolia Extract연결됨
  48. 48리날룰Linalool연결됨
  49. 49리모넨Limonene연결됨
  50. 50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51. 51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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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뉴트로지나풋크림풋크림 56g 2입

같이 들어 있어요글리세린 · 세테아릴알코올 · 스테아릭애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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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7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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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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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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