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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케어·풋크림

깐달걀 풋스파 풋마스크(1매) / 풋크림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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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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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풋케어 · 풋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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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우레아Urea연결됨
  4. 04미네랄오일Mineral Oil,Paraffinum Liquidum연결됨
  5. 05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6. 06합성비즈왁스Synthetic Beeswax연결됨
  7. 07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8. 08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9. 09폴리솔베이트60Polysorbate 60연결됨
  10. 10난각막추출물Egg Shell Membrane Extract연결됨
  11. 11난황추출물Egg Yolk Extract연결됨
  12. 12알부민Albumen연결됨
  13. 13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4. 14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15. 15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16. 16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17. 17소듐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Sodium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18. 18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Sorbitan Sesquioleate연결됨
  19. 19멘톨Menthol연결됨
  20. 20알지닌Arginine연결됨
  21. 21카보머Carbomer연결됨
  22. 22아이소헥사데칸Isohexadecane연결됨
  23. 23폴리솔베이트80Polysorbate 80연결됨
  24. 2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5. 25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26. 26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27. 27솔비탄올리에이트Sorbitan Oleate연결됨
  28. 28케일잎추출물Brassica Oleracea Acephala Leaf Extract연결됨
  29. 29렌틸콩추출물Lens Esculenta (Lentil) Fruit Extract연결됨
  30. 30아마씨추출물Linum Usitatissimum (Linseed) Seed Extract연결됨
  31. 31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32. 32하이알루로닉애씨드Hyaluronic Acid연결됨
  33. 33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Hydrolyzed Hyaluronic Acid연결됨
  34. 34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Hydrolyzed Sodium Hyaluronate연결됨
  35. 35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Sodium Hyaluronate Crosspolymer연결됨
  36. 36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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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6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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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MOISTURISING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REFRESH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일본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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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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