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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드란트·데오스프레이

에어리 퍼퓸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베이비파우더 1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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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스프레이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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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데오드란트 · 데오스프레이

주요 성분

전성분 30개

성분백과에서 30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부탄Butane연결됨
  2. 02프로판Propane연결됨
  3. 03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4. 04정제수Water,Aqua연결됨
  5. 05알루미늄전분옥테닐석시네이트Aluminum Starch Octenylsuccinate연결됨
  6. 06실리카Silica연결됨
  7. 07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Hydroxypropyl Cyclodextrin연결됨
  8. 08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9. 09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PEG-60 Hydrogenated Castor Oil연결됨
  10. 10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11. 11마이카Mica연결됨
  12. 12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13. 13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14. 1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15. 15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16. 16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17. 17아보카도열매추출물Persea Gratissima (Avocado) Fruit Extract연결됨
  18. 18장미꽃수Rosa Hybrid Flower Water연결됨
  19. 19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20. 20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Hydrolyzed Collagen연결됨
  21. 21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22. 22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Alpha-Isomethyl Ionone연결됨
  23. 23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24. 24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25. 25쿠마린Coumarin연결됨
  26. 26리모넨Limonene연결됨
  27. 27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28. 28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29. 29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30. 30리날룰Linalo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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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STATIC
  • ASTRINGENT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PROPELLANT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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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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