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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바디케어 · 데오드란트 · 데오롤온
주요 성분
전성분 15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Aluminum Chlorohydrate연결됨
- 03피피지-15스테아릴에터PPG-15 Stearyl Ether연결됨
- 04스테아레스-2Steareth-2연결됨
- 05스테아레스-21Steareth-21연결됨
- 06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07트라이소듐이디티에이Trisodium EDTA연결됨
- 08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9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 10아보카도오일Persea Gratissima (Avocado) Oil연결됨
- 11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 12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Sodium Ascorbyl Phosphate연결됨
- 13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14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15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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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OXIDANT
- ANTIPERSPIRANT
- ASTRINGENT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止汗制臭產品 : 5%(以無水物計算) 지한제취제품 : 5%(무수물 기준) - 일본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Not permitted in combination with aluminum chloride, other aluminum chlorohydrate complexes or aluminum zirconium complexes. (b)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c)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in aerosol dispenser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 복합물 또는 알루미늄 지르코늄 복합물과의 혼합은 허용되지 않는다.^(b) 데오도런트 및 지한제^(c) 에어로졸 디스펜서 제품에서 데오도런트 및 지한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c) 25% (calculated as the anhydrous for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c) 무수 형태로 계산했을 때 25%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b)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Do not use on broken skin.” (c)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Do not use on broken skin.” “Keep away from face to avoid inhalation and spraying in the eye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제한】 주의 사항 : (b) "자극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손상된 피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c) "자극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얼굴로부터 떨어져 흡입을 피하고, 눈에 뿌리지 마십시오" "아이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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