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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앰플 플러스 · 어니언 앰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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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세럼/앰플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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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앰플 플러스 · 현재 어니언 앰플 플러스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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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스킨케어 · 에센스/세럼/앰플 · 에센스/세럼/앰플

주요 성분

전성분 41개

성분백과에서 40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3. 03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4. 04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5. 05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6. 06판테놀Panthenol연결됨
  7. 07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8. 08메틸프로판다이올Methylpropanediol연결됨
  9. 09베타인Betaine연결됨
  10. 10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11. 11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12. 12알지닌Arginine연결됨
  13. 13양파추출물(1,00 ppm)양파추출물(1,00 ppm)확인 중
  14. 14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15. 15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연결됨
  16. 16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17. 17약모밀추출물Houttuynia Cordata Extract연결됨
  18. 18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19. 19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Hydrolyzed Hyaluronic Acid연결됨
  20. 20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Acetylated Hyaluronate연결됨
  21. 21쿼세틴Quercetin연결됨
  22. 22페룰릭애씨드Ferulic Acid연결됨
  23. 23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24. 24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Sodium Ascorbyl Phosphate연결됨
  25. 25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6. 26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27. 27사이아노코발아민Cyanocobalamin연결됨
  28. 28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29. 29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30. 30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31. 31무화과추출물Ficus Carica (Fig) Fruit Extract연결됨
  32. 32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33. 33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34. 34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머Glyceryl Acrylate/Acrylic Acid Copolymer연결됨
  35. 35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36. 36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37. 37하이드롤라이즈드치자추출물Hydrolyzed Gardenia Florida Extract연결됨
  38. 38폴리글리세릴-10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10 Stearate연결됨
  39. 39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40. 40알지닌/라이신폴리펩타이드Arginine/Lysine Polypeptide연결됨
  41. 41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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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아렌시아에센스/세럼/앰플홀리히솝 세럼 30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머

이 제품에 더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 · 덱스트린

공통 21개 · 성분 목록 유사도 38%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REDUC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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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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