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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에센스·두피토닉/앰플

닥터포헤어폴리젠씨크닝스칼프 세럼 · 폴리젠 씨솔트 스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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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토닉/앰플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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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닥터포헤어폴리젠씨크닝스칼프 세럼 · 현재 폴리젠 씨솔트 스케일러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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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헤어케어 · 두피에센스 · 두피토닉/앰플

주요 성분

전성분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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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2.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3. 03코코-베타인Coco-Betaine연결됨
  4.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5. 05씨솔트Sea Salt,Maris Sal연결됨
  6. 06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Sodium Cocoyl Alaninate연결됨
  7. 07라우릴베타인Lauryl Betaine연결됨
  8. 08코카마이드엠이에이Cocamide MEA연결됨
  9. 09소듐라우로일글루타메이트Sodium Lauroyl Glutamate연결됨
  10. 10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11. 11포타슘코코에이트Potassium Cocoate연결됨
  12. 12피피지-3카프릴릴에터PPG-3 Caprylyl Ether연결됨
  13. 13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14. 14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15. 15아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Isopropyl Myristate연결됨
  16. 16멘톨Menthol연결됨
  17. 17트라이하이드록시스테아린Trihydroxystearin연결됨
  18. 18폴리쿼터늄-10Polyquaternium-10연결됨
  19. 19덱스판테놀Dexpanthenol연결됨
  20. 20살리실릭애씨드Salicylic Acid연결됨
  21. 21수크로오스스테아레이트Sucrose Stearate연결됨
  22. 22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23. 23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24. 24멘틸락테이트Menthyl Lactate연결됨
  25. 25페퍼민트오일Mentha Piperita (Peppermint) Oil연결됨
  26. 26콘민트오일Mentha Arvensis Leaf Oil연결됨
  27. 27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28. 28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29. 29티트리잎오일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Leaf Oil연결됨
  30. 30아르간커넬오일Argania Spinosa Kernel Oil연결됨
  31. 31동백나무씨오일Camellia Japonica Seed Oil연결됨
  32. 32드럼스틱씨오일Moringa Oleifera Seed Oil연결됨
  33. 33사발팜열매추출물Serenoa Serrulata Fruit Extract연결됨
  34. 34편백잎추출물Chamaecyparis Obtusa Leaf Extract연결됨
  35. 35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36. 36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37. 37폴리솔베이트80Polysorbate 80연결됨
  38. 38레시틴Lecithin연결됨
  39. 39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40. 40페퍼민트잎추출물Mentha Piperita (Peppermint) Leaf Extract연결됨
  41. 41프리지어추출물프리지어추출물확인 중
  42. 42베르가못잎추출물Monarda Didyma Leaf Extract연결됨
  43. 43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연결됨
  44. 44로즈마리잎추출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Extract연결됨
  45. 45라벤더추출물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Extract연결됨
  46. 46카페인Caffeine연결됨
  47. 47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48. 48바이오틴Biotin연결됨
  49. 49스피어민트추출물Mentha Viridis (Spearmint) Extract연결됨
  50. 50폴스애플민트잎추출물Mentha Rotundifolia Leaf Extract연결됨
  51. 51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52. 52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53. 53징크피리치온Zinc Pyrithione연결됨
  54. 54생강추출물Zingiber Officinale (Ginger) Root Extract연결됨
  55. 55소듐폴리나프탈렌설포네이트Sodium Polynaphthalenesulfonate연결됨
  56. 56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57. 57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58. 58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59. 59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연결됨
  60. 60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61. 61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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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SEBUM
  • ANTICORROSIVE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RESH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SURFACTANT - HYDROTROPE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EU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금지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立即沖洗之髮用產品 : 0.1% 사용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 0.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브라질 · 한도/금지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gente anticaspa em produtos para o cabelo que se enxáguem. * 제한 【사용 범위】 : 린스 헤어 케어 제품의 비듬 방지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배합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gente anticaspa em produtos para o cabelo que se enxáguem. * 제한 【사용 범위】 : 린스 헤어 케어 제품의 비듬 방지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11)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8 * 단서조항(주석) : (11)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8 (11) 보존제로서,Annexe VI, Part 1, No 8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Leave-on hair products (b) Rinse-off hai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1 % (b) 2.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1 % (b) 2.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8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는 Annexe VI, Part 1, No 8을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금지
    (11)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8 * 단서조항(주석) : (11)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8 (11) 보존제로서,Annexe VI, Part 1, No 8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Leave-on hair products (b) Rinse-off hai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1 % (b) 2.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1 %^(b) 2.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8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는 Annexe VI, Part 1, No 8을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일본 · 한도/금지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0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중국 · 한도/금지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씻어내는 비듬제거 두발제품/씻어내지 않는 두발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5%/0.1%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5%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가능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 배합한도 : <보존제>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 성분> ∙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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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2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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