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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패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60매 더블기획 (+PDRN 패드 2매*3) · 당근PDRN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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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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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60매 더블기획 (+PDRN 패드 2매*3) · 현재 당근PDRN패드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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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마스크팩 · 패드 · 패드

주요 성분

전성분 43개

성분백과에서 40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4. 04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5. 05당근추출물Daucus Carota Sativa (Carrot) Root Extract연결됨
  6. 06칸디다 봄비콜라/글루코오스/메틸레이프씨데이트발효물Candida Bombicola/Glucose/Methyl Rapeseedate Ferment연결됨
  7. 07당근씨오일Daucus Carota Sativa (Carrot) Seed Oil연결됨
  8. 08백미꽃추출물Vincetoxicum Atratum Extract,Cynanchum Atratum Extract연결됨
  9. 09오렌지껍질오일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연결됨
  10. 10라반딘오일Lavandula Hybrida Oil연결됨
  11. 11살비아오일살비아오일확인 중
  12. 12불가리스쑥오일Artemisia Vulgaris Oil연결됨
  13. 13접시꽃추출물Althaea Rosea Flower Extract연결됨
  14. 14바질오일Ocimum Basilicum (Basil) Oil연결됨
  15. 15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16. 16당근전초추출물Daucus Carota Sativa (Carrot) Extract연결됨
  17. 17당근씨추출물Daucus Carota Sativa (Carrot) Seed Extract연결됨
  18. 18글리세레스-26Glycereth-26연결됨
  19. 19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20. 20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21. 21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Cetyl Ethylhexanoate연결됨
  22. 22다이에톡시에틸석시네이트Diethoxyethyl Succinate연결됨
  23. 23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4. 24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25. 25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26. 26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27. 27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28. 28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9. 29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30. 30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31. 31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32. 32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33. 33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34. 34하이드록시에틸우레아Hydroxyethyl Urea연결됨
  35. 35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연결됨
  36. 36폴리글리세릴-10아이소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10 Isostearate연결됨
  37. 37폴리글리세릴-10올리에이트Polyglyceryl-10 Oleate연결됨
  38. 38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39. 39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40. 40베타-카로틴베타-카로틴확인 중
  41. 41소듐디엔에이(10 ppb)*소듐디엔에이(10 ppb)*확인 중
  42. 42카페인Caffeine연결됨
  43. 43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UM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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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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