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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크림

트라넥삼산 잡티 크림 35ml 기획 (+14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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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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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스킨케어 · 크림 · 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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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전성분 정제수전성분 정제수확인 중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4. 04트라넥사믹애씨드Tranexamic Acid연결됨
  5. 05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6. 06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7. 07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8. 08퀸즈랜드넛오일Macadamia Integrifolia Seed Oil연결됨
  9. 09페닐트라이메티콘Phenyl Trimethicone연결됨
  10. 10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C6-14올레핀)Hydrogenated Poly(C6-14 Olefin)연결됨
  11. 11다이카프릴릴에테르다이카프릴릴에테르확인 중
  12. 12비닐다이메티콘Vinyl Dimethicone연결됨
  13. 13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14. 14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15. 15세테아릴올리베이트Cetearyl Olivate연결됨
  16. 16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에스이Glyceryl Stearate SE연결됨
  17. 17솔비탄올리베이트Sorbitan Olivate연결됨
  18. 18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Ammonium Acryloyldimethyltaurate/VP Copolymer연결됨
  19. 19베헤닐알코올Behenyl Alcohol연결됨
  20. 20다이메티콘올Dimethiconol연결됨
  21. 21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Cetearyl Glucoside연결됨
  22. 22다시마추출물Laminaria Japonica Extract연결됨
  23. 23한련초잎추출물Eclipta Prostrata Leaf Extract연결됨
  24. 24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5. 25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26. 26베타인Betaine연결됨
  27. 2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8. 28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29. 29비파나무잎추출물Eriobotrya Japonica Leaf Extract연결됨
  30. 30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31. 31프룩토올리고사카라이드Fructooligosaccharides연결됨
  32. 32황련뿌리추출물Coptis Japonica Root Extract연결됨
  33. 33콜레스테롤Cholesterol연결됨
  34. 3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35. 35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36. 36스피어민트추출물Mentha Viridis (Spearmint) Extract연결됨
  37. 37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Hydrolyzed Hyaluronic Acid연결됨
  38. 38카카오씨추출물Theobroma Cacao (Cocoa) Seed Extract연결됨
  39. 39덱스트린Dextrin연결됨
  40. 40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41. 41아스코빅애씨드폴리펩타이드Ascorbic Acid Polypeptide연결됨
  42. 42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43. 43세라마이드에이에스Ceramide AS연결됨
  44. 44세라마이드에이피Ceramide AP연결됨
  45. 45세라마이드엔에스Ceramide NS연결됨
  46. 46세라마이드이오피Ceramide EOP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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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FOAMING
  • ANTIOXIDANT
  • ASTRINGENT
  • BINDING
  • BULK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Skin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스킨케어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3.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intended to be placed in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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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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