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크림·크림
색소침착 프로 크림제 40ml 더블 기획 (+4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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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크림 · 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46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3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4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05트라이프로필렌글라이콜Tripropylene Glycol연결됨
- 06트라넥사믹애씨드Tranexamic Acid연결됨
- 07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8네오펜틸글라이콜다이헵타노에이트Neopentyl Glycol Diheptanoate연결됨
- 09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10비닐다이메티콘Vinyl Dimethicone연결됨
- 11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12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3폴리글리세릴-2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2 Stearate연결됨
- 14베헤닐알코올Behenyl Alcohol연결됨
- 15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연결됨
- 16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 17알파-알부틴Alpha-Arbutin연결됨
- 18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19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Hydroxyethyl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 20알지닌Arginine연결됨
- 21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 22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 23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24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25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26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27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 28세틸팔미테이트Cetyl Palmitate연결됨
- 29알부틴Arbutin연결됨
- 30올리브오일Olea Europaea (Olive) Fruit Oil연결됨
- 31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연결됨
- 32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 33베타인Betaine연결됨
- 34판테놀Panthenol연결됨
- 35코직애씨드Kojic Acid연결됨
- 36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연결됨
- 37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 38콜레스테롤Cholesterol연결됨
- 39세라마이드에이피Ceramide AP연결됨
- 40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 41아스코빌팔미테이트Ascorbyl Palmitate연결됨
- 42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 43하이드록시데실유비퀴논Hydroxydecyl Ubiquinone연결됨
- 44칸디다 봄비콜라/글루코오스/메틸레이프씨데이트발효물Candida Bombicola/Glucose/Methyl Rapeseedate Ferment연결됨
- 45글라이코리피드Glycolipids연결됨
- 46헥실레조시놀Hexylresorcin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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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SEBUM
- ANTIMICROB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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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DING
- BLEACH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REDUC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cream (b) Body lotion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페이스 크림 (b) 바디 로션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 % (b) 0,5 % * 【제한】 최대 농도 : (a) 2 % (b) 0,5 %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Hydroquinone levels shall remain as low as possible in formulations containing alpha-Arbutin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e unavoidable trace level.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하이드로퀴논 수치는 알파-알부틴이 함유된 제형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의도적인 trace 수치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Face and hand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페이스 및 핸드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 * 【제한】 최대 농도 : 1%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Face cream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페이스 크림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7 % * 【제한】 최대 농도 : 7 %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Hydroquinone levels shall remain as low as possible in formulations containing Arbutin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e unavoidable trace level.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하이드로퀴논 수치는 알부틴이 함유된 제형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의도적인 trace 수치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2%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7% 製品中所含之不純物 (Hydroquinone) 應在 20ppm 以下。 제품에 포함된 불순물(Hydroquinone)은 2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Skin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스킨케어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3.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intended to be placed in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일본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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