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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메이크업·블러셔
블러셔 미니 (4종 택1) · 훌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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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셔 미니 (4종 택1) · 현재 훌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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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메이크업 · 베이스메이크업 · 블러셔
주요 성분
전성분 15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탤크Talc연결됨
- 02징크스테아레이트Zinc Stearate연결됨
- 03황색산화철Iron Oxide Yellow연결됨
- 04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 05적색산화철Iron Oxide Red연결됨
- 06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 07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08흑색산화철Iron Oxide Black연결됨
- 09메틸파라벤Methylparaben연결됨
- 10보론나이트라이드Boron Nitride연결됨
- 11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Sodium Dehydroacetate연결됨
- 12망가니즈바이올렛망가니즈바이올렛확인 중
- 13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연결됨
- 14부틸파라벤Butylparaben연결됨
- 15정제수Water,Aqua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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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BULKING
- COLORANT
- FRAGRANCE
- OPACIFYING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EU · 한도
한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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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2302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