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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케어/리무버·영양/강화제

핑크다이아 시리즈 7ml 5종 · 톤픽스_밀크빛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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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강화제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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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핑크다이아 시리즈 7ml 5종 · 현재 톤픽스_밀크빛톤업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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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네일 · 네일케어/리무버 · 영양/강화제

주요 성분

전성분 50개

성분백과에서 48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부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연결됨
  2. 02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연결됨
  3. 03나이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연결됨
  4. 04아디픽애씨드/네오펜틸글라이콜/트라이멜리틱안하이드라이드코폴리머Adipic Acid/Neopentyl Glycol/Trimellitic Anhydride Copolymer연결됨
  5. 05아세틸트라이부틸시트레이트Acetyl Tributyl Citrate연결됨
  6. 06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연결됨
  7. 07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Acrylates Copolymer연결됨
  8. 08스테아랄코늄벤토나이트Stearalkonium Bentonite연결됨
  9. 09부틸알코올n-Butyl Alcohol연결됨
  10. 10실리카Silica연결됨
  11. 11옥토크릴렌Octocrylene연결됨
  12. 12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13. 13폴리비닐부틸알Polyvinyl Butyral연결됨
  14. 14트라이메틸펜탄다이일다이벤조에이트Trimethylpentanediyl Dibenzoate연결됨
  15. 15정제수Water,Aqua연결됨
  16. 16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Aluminum Hydroxide연결됨
  17. 17하이드로젠다이메티콘Hydrogen Dimethicone,Dimethicone/Methicone Copolymer연결됨
  18. 18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19. 19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20. 20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1. 21폴리글리세릴-10트라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10 Tristearate연결됨
  22. 22판테놀Panthenol연결됨
  23. 23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Sodium Ascorbyl Phosphate연결됨
  24. 24밀단백질Triticum Vulgare (Wheat) Protein연결됨
  25. 25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26. 26로즈마리추출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Extract연결됨
  27. 2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8. 28적색201호Lithol Rubine B연결됨
  29. 29귀리단백질추출물Avena Sativa (Oat) Protein Extract연결됨
  30. 30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31. 31돌콩단백질Glycine Soja (Soybean) Protein연결됨
  32. 32라벤더꽃추출물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Flower Extract연결됨
  33. 33로즈마리잎추출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Extract연결됨
  34. 34베르가못잎추출물Monarda Didyma Leaf Extract연결됨
  35. 35스위트아몬드단백질Prunus Amygdalus Dulcis (Sweet Almond) Protein연결됨
  36. 36쌀단백질Oryza Sativa (Rice) Seed Protein연결됨
  37. 37오레가노잎추출물Origanum Vulgare Leaf Extract연결됨
  38. 38타임잎추출물타임잎추출물확인 중
  39. 39하이드롤라이즈드감자단백질Hydrolyzed Potato Protein연결됨
  40. 40하이드롤라이즈드블래더랙단백질Hydrolyzed Fucus Vesiculosus Protein연결됨
  41. 41하이드롤라이즈드아마란스단백질Hydrolyzed Amaranth Protein연결됨
  42. 42하이드롤라이즈드옥수수단백질Hydrolyzed Corn Protein연결됨
  43. 43하이드롤라이즈드코튼씨드단백질Hydrolyzed Cottonseed Protein연결됨
  44. 44피리독신Pyridoxine연결됨
  45. 45바이오틴Biotin연결됨
  46. 46사이아노코발아민Cyanocobalamin연결됨
  47. 47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48. 48리보플라빈Riboflavin연결됨
  49. 49베타-카로틴베타-카로틴확인 중
  50. 50티아민에이치씨엘Thiamine HC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반디영양/강화제유니콘 하드너 7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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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LKING
  • DENATURANT
  • DEODORANT
  • DISPERSING NON-SURFACTANT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최대 농도 : (a) 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최대 농도 : (a) 0.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0%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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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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