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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주요 성분
전성분 11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미네랄오일Mineral Oil,Paraffinum Liquidum연결됨
- 02오조케라이트Ozokerite연결됨
- 03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 04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연결됨
- 05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Ethylhexyl Salicylate연결됨
- 06라놀린Lanolin연결됨
- 07멘톨Menthol연결됨
- 08캠퍼Camphor연결됨
- 09메틸살리실레이트Methyl Salicylate연결됨
- 10유칼립투스잎오일Eucalyptus Globulus Leaf Oil연결됨
- 11구주소나무잎오일Pinus Sylvestris Leaf Oi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TATIC
- BIND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REFRESH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Leave-on skin products (except face makeup, spray/aerosol body lotion, spray/aerosol deodorant and hydroalcoholic based fragrances) and leave on hair products (except spray/aerosol products) (b) Face makeup (except lip products, eye makeup and makeup remover) (c) Eye makeup and makeup remover (d) Leave-on hair products (spray/aerosol) (e) Deodorant spray/aerosol (f) Body lotion spray/aerosol (g) Rinse-off skin products (except hand wash) and rinse-off hair products (h) Hand wash (i) Hydroalcoholic based fragrances (j) Lip products (k) Toothpaste (l) Mouthwash intended for children aged 6–10 years (m) Mouthwash intended for children above 10 years of age and adults (n) Mouth spray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지 않는 스킨 제품(얼굴 메이크업, 스프레이/에어로졸 바디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탈취제 및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료 제외) 및 헤어 제품(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제외) (b) 얼굴 메이크업 (입술 제품,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c)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d) 씻어내지 않는 헤어 제품(스프레이/에어로솔) (e)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에어로졸 (f) 바디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g) 씻어내는 스킨 제품(손세정 제외) 및 씻어내는 헤어 제품 (h) 손세정 (i)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료 (j) 립 제품 (k) 치약 (l) 6-10세 어린이를 위한 마우스워시(Mouthwash) (m)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마우스워시(Mouthwash) (n) 마우스 스프레이 (Mouth spray)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6 % (b) 0,05 % (c) 0,002 % (d) 0,009 % (e) 0,003 % (f) 0,04 % (g) 0,06 % (h) 0,6 % (i) 0,6 % (j) 0,03 % (k) 2,52 % (l) 0,1 % (m) 0,6 % (n) 0,65 % * 【제한】 최대 농도 : (a) 0,06 % (b) 0,05 % (c) 0,002 % (d) 0,009 % (e) 0,003 % (f) 0,04 % (g) 0,06 % (h) 0,6 % (i) 0,6 % (j) 0,03 % (k) 2,52 % (l) 0,1 % (m) 0,6 % (n) 0,65 %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preparations for children under 6 years of age, with the exception of (k) “Toothpaste”.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k) "치약"을 제외하고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Other :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 【제한】 기타 : 과산화물가가 10 mmoles/L 미만 (15 )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15 ) This limit applies to the substance and not to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15) 본 제한은 성분에 적용되며,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1% * 주의사항 : 注意事項(立即沖洗產品得免刊載該注意事項): 1. 可能使用於 2 歲以下孩童之產品:2 歲以下孩童使用前請諮詢醫師或藥師。 2. .Methyl Salicylate 之每日 用 量 不 得 超 過 1.8gm,以免引起水楊酸中毒症狀,諸如呼吸困難及其他中樞神經中毒等症狀;對阿斯匹靈或水楊酸有過敏或敏感現象,使用前請諮詢醫師或藥師。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Leave-on skin products (except face makeup, spray/aerosol body lotion, spray/aerosol deodorant and hydroalcoholic based fragrances) and leave on hair products (except spray/aerosol products) (b) Face makeup (except lip products, eye makeup and makeup remover) (c) Eye makeup and makeup remover (d) Leave-on hair products (spray/aerosol) (e) Deodorant spray/aerosol (f) Body lotion spray/aerosol (g) Rinse-off skin products (except hand wash) and rinse-off hair products (h) Hand wash (i) Hydroalcoholic based fragrances (j) Lip products (k) Toothpaste (l) Mouthwash intended for children aged 6–10 years (m) Mouthwash intended for children above 10 years of age and adults (n) Mouth spray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지 않는 스킨 제품(얼굴 메이크업, 스프레이/에어로졸 바디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탈취제 및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료 제외) 및 헤어 제품(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제외) (b) 얼굴 메이크업 (입술 제품,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c)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d) 씻어내지 않는 헤어 제품(스프레이/에어로솔) (e)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에어로졸 (f) 바디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g) 씻어내는 스킨 제품(손세정 제외) 및 씻어내는 헤어 제품 (h) 손세정 (i)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료 (j) 립 제품 (k) 치약 (l) 6-10세 어린이를 위한 마우스워시(Mouthwash) (m) 10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마우스워시(Mouthwash) (n) 마우스 스프레이 (Mouth spray)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6 % (b) 0,05 % (c) 0,002 % (d) 0,009 % (e) 0,003 % (f) 0,04 % (g) 0,06 % (h) 0,6 % (i) 0,6 % (j) 0,03 % (k) 2,52 % (l) 0,1 % (m) 0,6 % (n) 0,65 % * 【제한】 최대 농도 : (a) 0,06 % (b) 0,05 % (c) 0,002 % (d) 0,009 % (e) 0,003 % (f) 0,04 % (g) 0,06 % (h) 0,6 % (i) 0,6 % (j) 0,03 % (k) 2,52 % (l) 0,1 % (m) 0,6 % (n) 0,65 %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preparations for children under 6 years of age, with the exception of (k) “Toothpaste”. * 【제한】 기타 : (k) "치약"을 제외하고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5%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7.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7.5%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7.50% - 한국 · 한도/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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