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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메이크업·립케어

립케어 딥 모이스처 언센티드(무향) 2.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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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케어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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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주요 성분

전성분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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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올리브오일Olea Europaea (Olive) Fruit Oil연결됨
  2. 02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3. 03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Diisostearyl Malate연결됨
  4. 04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Hydrogenated Polyisobutene연결됨
  5. 05다이펜타에리스리틸헥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Dipentaerythrityl Hexahydroxystearate연결됨
  6. 06세레신Ceresin연결됨
  7. 07피토스테릴/옥틸도데실라우로일글루타메이트Phytosteryl/Octyldodecyl Lauroyl Glutamate연결됨
  8. 08피토스테릴/이소스테아릴/세틸/스테아릴/베헤닐다이머디리놀리에이트Phytosteryl/Isostearyl/Cetyl/Stearyl/Behenyl Dimer Dilinoleate연결됨
  9. 09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연결됨
  10. 10폴리글리세릴-3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Diisostearate연결됨
  11. 11합성왁스Synthetic Wax연결됨
  12. 12피토스테릴/베헤닐/옥틸도데실라우로일글루타메이트Phytosteryl/Behenyl/Octyldodecyl Lauroyl Glutamate연결됨
  13. 13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Microcrystalline Wax,Cera Microcristallina연결됨
  14. 14미네랄오일Mineral Oil,Paraffinum Liquidum연결됨
  15. 15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16. 16칸데릴라왁스Euphorbia Cerifera (Candelilla) Wax,Candelilla Cera연결됨
  17. 17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18. 18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19. 19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20. 20정제수Water,Aqua연결됨
  21. 21스테아릴글리시레티네이트Stearyl Glycyrrhetinate연결됨
  22. 22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연결됨
  23. 23비에이치티BHT연결됨
  24. 24황색4호Tartrazine연결됨
  25. 25Honey연결됨
  26. 26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27. 27에탄올Alcohol연결됨
  28. 28황색5호Sunset Yellow FCF연결됨
  29. 29로얄젤리추출물Royal Jelly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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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2개 · 성분 목록 유사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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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NTIFOAMING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Mouthwash (b) Toothpaste (c)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마우스워시 (b) 치약 (c)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01 % (b) 0,1 % (c) 0,8 % * 【제한】 최대 농도 : (a) 0,001 % (b) 0,1 % (c) 0,8 %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3%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7.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7.5%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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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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