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곰
클렌징폼/젤·클렌징폼/젤
셀럽 젤 투 워터 클렌저 170ml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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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클렌징폼/젤 · 클렌징폼/젤
주요 성분
전성분 20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3피이지-6카프릴릭/카프릭글리세라이즈PEG-6 Caprylic/Capric Glycerides연결됨
-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5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Polyglyceryl-4 Caprate연결됨
- 06우레아Urea연결됨
- 07폴리글리세릴-6카프릴레이트Polyglyceryl-6 Caprylate연결됨
- 08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9카보머Carbomer연결됨
- 10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 11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 12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13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1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15쇠비름추출물Portulaca Oleracea Extract연결됨
- 16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17비누풀잎추출물Saponaria Officinalis Leaf Extract연결됨
- 18하이드롤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Hydrolyzed Vegetable Protein연결됨
- 19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 20무환자추출물무환자추출물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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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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