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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폼/젤·클렌징폼/젤

셀럽 마이크로 폼 클렌저 120mL x 2 단품/기획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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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폼/젤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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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클렌징 · 클렌징폼/젤 · 클렌징폼/젤

주요 성분

전성분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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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라우릭애씨드Lauric Acid연결됨
  5. 05피이지-32PEG-32연결됨
  6. 06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연결됨
  7. 07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8. 08미리스틱애씨드Myristic Acid연결됨
  9. 09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Cocamidopropyl Betaine연결됨
  10. 10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11. 11포타슘코코일글리시네이트Potassium Cocoyl Glycinate연결됨
  12. 12우레아Urea연결됨
  13. 13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PEG-100 Stearate연결됨
  14. 14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15. 15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6. 16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17. 17하이드록시에틸우레아Hydroxyethyl Urea연결됨
  18. 18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19. 19알지닌Arginine연결됨
  20. 20폴리쿼터늄-7Polyquaternium-7연결됨
  21. 21하이드롤라이즈드식물성단백질Hydrolyzed Vegetable Protein연결됨
  22. 22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23. 23만주자작나무껍질추출물Betula Alba Bark Extract연결됨
  24. 24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25. 25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26. 26비누풀잎추출물Saponaria Officinalis Leaf Extract연결됨
  27. 27무환자추출물무환자추출물확인 중
  28. 28리모넨Limonene연결됨
  29. 29리날룰Linalo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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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CORROSIVE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Body leave-on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두발용(머리) 제품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 (a)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1mg/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5mg/kg * 【제한】 기타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0.1mg/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0.5mg/kg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body care that no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케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residual acrylamide Maximum content: 0.1 mg / 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of 0.5 mg / 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for body care that no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케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residual acrylamide Maximum content: 0.1 mg / 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of 0.5 mg / 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Body-care leave-on products (b) Other cosmetic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1 mg/kg (b) Maximum residual acrylamide content; 0.5 mg/kg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잔여 아크릴아마이드 최대 함량 : 0.1 mg / kg. (b) 잔여 아크릴아마이드의 최대 함량 : 0.5 mg / kg.
  • 일본 · limited
    limited
  • 중국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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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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