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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세럼/앰플·에센스/세럼/앰플

나이아신아마이드 10% + 징크 1% 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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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세럼/앰플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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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스킨케어 · 에센스/세럼/앰플 · 에센스/세럼/앰플

주요 성분

전성분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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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3. 03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4. 04징크피씨에이Zinc PCA연결됨
  5. 05다이메틸아이소소바이드Dimethyl Isosorbide연결됨
  6. 06타마린드씨검Tamarindus Indica Seed Gum연결됨
  7. 07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8. 08아이소세테스-20Isoceteth-20연결됨
  9. 09에톡시다이글라이콜Ethoxydiglycol연결됨
  10. 10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11. 11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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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BINDING
  • EMULSION STABILISING
  • GEL FORMING
  • HUMECTANT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xidative hair day products (b)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c) Rinse-off products other than hair dye products (d) Other non-spray cosmetic products (e) The following spray products: fine fragrances, hair sprays, antiperspirant and deodorant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b) 비산화형 염모제에 (c) 두발염색용 제품이 아닌 씻어내는 제품에 (d) 기타 스프레이형이 아닌 화장품에 (e) 다음의 스프레이형 제품에: 파인 프레그런스, 헤어 스프레이, 지한제 및 데오도런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7% (b) 5% (c) 10% (d) 2,6% (e)2,6% * 【제한】 최대 농도 : (a) 7% (b) 5% (c) 10% (d) 2,6% (e)2,6% * 【Restrictions】 Other : (a) to (e): The level of ethylene glycol impurity in Ethoxydiglycol must be ≤ 0,1 %. Not to be used in eye products and oral products * 【제한】 기타 : (a) ~ (e): 에톡시다이글리콜에서의 에틸렌글리콜 불순물의 수준은 0,1% 이하여야 한다. 아이 제품 및 구강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xidative hair day products (b)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c) Rinse-off products other than hair dye products (d) Other non-spray cosmetic products (e) The following spray products: fine fragrances, hair sprays, antiperspirant and deodorant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b) 비산화형 염모제에 ^(c) 두발염색용 제품이 아닌 씻어내는 제품에 ^(d) 기타 스프레이형이 아닌 화장품에 ^(e) 다음의 스프레이형 제품에: 파인 프레그런스, 헤어 스프레이, 지한제 및 데오도런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7% (b) 5% (c) 10% (d) 2,6% (e)2,6% * 【제한】 최대 농도 : (a) 7% ^(b) 5% ^(c) 10% ^(d) 2,6% ^(e)2,6% * 【Restrictions】 Other : (a) to (e): The level of ethylene glycol impurity in Ethoxydiglycol must be ≤ 0,1 %. Not to be used in eye products and oral products * 【제한】 기타 : (a) ~ (e): ^에톡시다이글리콜에서의 에틸렌글리콜 불순물의 수준은 0,1% 이하여야 한다. 아이 제품 및 구강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EU · 한도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단서조항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징크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entry 25) 와 징크피리치온Annex II, entry 1670)은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 (as zinc) * 【제한】 최대 농도 : 1% (징크로서)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c) Rinse-off products other than hair dye products (d) Other non-spray cosmetic products (e) The following spray products: fine fragrances, hairsprays, anti-perspirants and deodorant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산화 방지 염색제 (c)헤어 염료 이외의 헹굼 처리 제품 (d)기타 분무되지 않는 화장품 (e)다음 스프레이 제품: 좋은 향, 헤어 스프레이, 안티 퍼스피레이언트 및 데오드란트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7% (b) 5% (c) 10% (d) 2.6% (e) 2.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7% (b) 5% (c) 10% (d) 2.6% (e) 2.6%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to (e): The level of ethylene glycol impurity in Ethoxydiglycol must be ≤0.1% Not to be used in eye products and oral product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to(e): Ethoxydiglycol의 에틸렌 글리콜 불순물 수준은 반드시 0.1%이하일 것 눈 제품 및 경구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c) Rinse-off products other than hair dye products (d) Other non-spray cosmetic products (e) The following spray products: fine fragrances, hairsprays, anti-perspirants and deodorant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b)산화 방지 염색제^(c)헤어 염료 이외의 헹굼 처리 제품^(d)기타 분무되지 않는 화장품^(e)다음 스프레이 제품: 좋은 향, 헤어 스프레이, 안티 퍼스피레이언트 및 데오드란트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7% (b) 5% (c) 10% (d) 2.6% (e) 2.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7%^(b) 5%^(c) 10%^(d) 2.6%^(e) 2.6%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to (e): The level of ethylene glycol impurity in Ethoxydiglycol must be ≤0.1% Not to be used in eye products and oral product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to(e):^Ethoxydiglycol의 에틸렌 글리콜 불순물 수준은 반드시 0.1%이하일 것^ 눈 제품 및 경구용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 때 1%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1%(아연으로 계산)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3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징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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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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