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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에센스/세럼/앰플 · 에센스/세럼/앰플
주요 성분
전성분 45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3아이소데실네오펜타노에이트Isodecyl Neopentanoate연결됨
- 04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05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06헥실데칸올Hexyldecanol연결됨
- 07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08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Xylitylglucoside연결됨
- 09세테스-20포스페이트Ceteth-20 Phosphate연결됨
- 10안하이드로자일리톨Anhydroxylitol연결됨
- 11에틸리놀리에이트Ethyl Linoleate연결됨
- 12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 13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 14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 15나린제닌Naringenin연결됨
- 16사이아노코발아민Cyanocobalamin연결됨
- 17판테닐트라이아세테이트Panthenyl Triacetate연결됨
- 184-t-부틸사이클로헥산올4-t-Butylcyclohexanol연결됨
- 19하이드록시페닐프로파미도벤조익애씨드Hydroxyphenyl Propamidobenzoic Acid연결됨
- 20세틸하이드록시프롤린팔미타마이드Cetylhydroxyproline Palmitamide연결됨
- 21비사보롤Bisabolol연결됨
- 22유채스테롤Brassica Campestris (Rapeseed) Sterols연결됨
- 23스핑고리피드Sphingolipids연결됨
- 24포스포리피드Phospholipids연결됨
- 25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틸글루코사이드Epigallocatechin Gallatyl Glucoside연결됨
- 26갈릴글루코사이드Gallyl Glucoside연결됨
- 27프로필갈레이트Propyl Gallate연결됨
- 28자일리톨Xylitol연결됨
- 29생강추출물Zingiber Officinale (Ginger) Root Extract연결됨
- 30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 31다이세틸포스페이트Dicetyl Phosphate연결됨
- 32아이소세테스-20Isoceteth-20연결됨
- 33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34트라이소듐에틸렌다이아민다이석시네이트Trisodium Ethylenediamine Disuccinate연결됨
- 35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36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Dehydroacetic Acid연결됨
- 37p-아니식애씨드p-Anisic Acid연결됨
- 38파이틱애씨드Phytic Acid연결됨
- 39소듐파이테이트Sodium Phytate연결됨
- 40소듐시트레이트Sodium Citrate연결됨
- 41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 42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 43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44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45클로페네신.클로페네신.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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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LAVOUR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7905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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