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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극 바디로션 300ml 2종 중 택1 · 더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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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극 바디로션 300ml 2종 중 택1 · 현재 더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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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바디케어 · 바디로션/크림 · 바디로션
주요 성분
전성분 38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4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Hydrogenated Polydecene연결됨
- 05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Cetyl Ethylhexanoate연결됨
- 06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7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연결됨
- 08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09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10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 11글루코노락톤Gluconolactone연결됨
- 12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 13라벤더꽃추출물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Flower Extract연결됨
- 14보리지추출물Borago Officinalis Extract연결됨
- 15수레국화꽃추출물Centaurea Cyanus Flower Extract연결됨
- 16콜레스테롤Cholesterol연결됨
- 17클레리추출물Salvia Sclarea (Clary) Extract연결됨
- 18히아신스전초추출물Hyacinthus Orientalis (Hyacinth) Extract연결됨
- 19매실추출물Prunus Mume Fruit Extract연결됨
- 20사과추출물Malus Domestica Fruit Extract,Pyrus Malus (Apple) Fruit Extract연결됨
- 21파파야열매추출물Carica Papaya (Papaya) Fruit Extract연결됨
- 22포도추출물Vitis Vinifera (Grape) Fruit Extract연결됨
- 23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 24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 25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 26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연결됨
- 27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28판테놀Panthenol연결됨
- 29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30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Ammonium Acryloyldimethyltaurate/VP Copolymer연결됨
- 31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32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33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Capryloyl Salicylic Acid연결됨
- 3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35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36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 3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38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더마비바디로션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 860ml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이 제품에 더솔비탄스테아레이트 ·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C6-14올레핀)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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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310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