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나스
크림·크림
크림 Rx 30ml 단품/기획 (+7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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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크림 · 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85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3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04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Hydrogenated Polyisobutene연결됨
- 05헥실데실에틸헥사노에이트Hexyldecyl Ethylhexanoate연결됨
- 06판테놀Panthenol연결됨
- 07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8트라넥사믹애씨드Tranexamic Acid연결됨
- 09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10트라이에틸헥사노인Triethylhexanoin연결됨
- 11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2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13C14-22알코올C14-22 Alcohols연결됨
- 14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15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에틸헥사노에이트Pentaerythrityl Tetraethylhexanoate연결됨
- 16만델릭애씨드만델릭애씨드확인 중
- 17글루타믹애씨드Glutamic Acid연결됨
- 18유비퀴논Ubiquinone연결됨
- 19하이드록시데실유비퀴논Hydroxydecyl Ubiquinone연결됨
- 20바쿠치올Bakuchiol연결됨
- 21비사보롤Bisabolol연결됨
- 22크리신Chrysin연결됨
- 23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연결됨
- 24헥실레조시놀Hexylresorcinol연결됨
- 25하이드록시에틸우레아Hydroxyethyl Urea연결됨
- 26폴리다틴Polydatin연결됨
- 27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28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Ascorbyl Glucoside연결됨
- 29세테아릴올리베이트Cetearyl Olivate연결됨
- 30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PEG-100 Stearate연결됨
- 31세린Serine연결됨
- 32솔비탄올리베이트Sorbitan Olivate연결됨
- 33C12-20알킬글루코사이드C12-20 Alkyl Glucoside연결됨
- 34실리카Silica연결됨
- 35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Ammonium Acryloyldimethyltaurate/VP Copolymer연결됨
- 36아라키딜알코올Arachidyl Alcohol연결됨
- 37베헤닐알코올Behenyl Alcohol연결됨
- 38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연결됨
- 39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40폴리메틸실세스퀴옥세인Polymethylsilsesquioxane연결됨
- 41소듐파이루베이트Sodium Pyruvate연결됨
- 42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 43아라키딜글루코사이드Arachidyl Glucoside연결됨
- 44다이메티콘올Dimethiconol연결됨
- 45카보머Carbomer연결됨
- 46알지닌Arginine연결됨
- 47소듐메타바이설파이트Sodium Metabisulfite연결됨
- 48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49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50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51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52트라이소듐이디티에이Trisodium EDTA연결됨
- 5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54돌콩오일Glycine Soja (Soybean) Oil연결됨
- 55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 56마이카Mica연결됨
- 57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 58적색산화철Iron Oxide Red연결됨
- 59폴리글리세릴-10올리에이트Polyglyceryl-10 Oleate연결됨
- 60시스테인에이치씨엘Cysteine HCl연결됨
- 61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 62만니톨Mannitol연결됨
- 63수크로오스Sucrose연결됨
- 64왜당귀뿌리추출물Angelica Acutiloba Root Extract연결됨
- 65삽주뿌리줄기추출물Atractylodes Japonica Rhizome Extract연결됨
- 66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연결됨
- 67작약뿌리추출물Paeonia Lactiflora Root Extract,Paeonia Albiflora Root Extract연결됨
- 68모란뿌리추출물모란뿌리추출물확인 중
- 69피씨에이PCA연결됨
- 70질경이추출물Plantago Asiatica Extract연결됨
- 71복숭아씨추출물Prunus Persica (Peach) Kernel Extract연결됨
- 72황금추출물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연결됨
- 73시트룰린Citrulline연결됨
- 74글라이코젠Glycogen연결됨
- 75히스티딘에이치씨엘Histidine HCl연결됨
- 76알라닌Alanine연결됨
- 77트레오닌Threonine연결됨
- 78라이신에이치씨엘Lysine HCl연결됨
- 79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80벤질벤조에이트Benzyl Benzoate연결됨
- 81리날룰Linalool연결됨
- 82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 83리모넨Limonene연결됨
- 84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 85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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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 HUMECTANT
- MOISTURISING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고시명 : Inorganic sulfites and bisulfites (12) (III/99)>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67% (as free SO2) (b) 6.7% (as free SO2) (c) 0.45% (as free SO2) (d) 0.40%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Inorganic sulphites and hydrogensulphites (5) (V/9)> * 단서조항 : (5)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99 (5)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99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0.2% (free SO2로서)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2%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0.67%(以 free SO2 計) (b)燙髮產品 : 6.7%(以 free SO2 計) (a)산화성 헤어 염모 제품 : 0.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b)퍼머넌트제 : 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단서조항(주석) :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9)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 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 tanning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67 % expressed as free SO2 (b) 6.7 % expressed as free SO2 (c) 0.45 % expressed as free SO2 (d) 0.40 % expressed as free SO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Skin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스킨케어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3.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3.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intended to be placed in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7905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산화성 염색제 (b) 퍼머제품(스트레이트 제품 포함) (c) 얼굴부위위 자동 썬텐제품 (d) 신체부위의 자동 썬텐제품 (e) 기타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총량 0.67%(유리 SO2로 계산) (b)총량 6.7%(유리 SO2로 계산) (c)총량 0.45%(유리 SO2로 계산) (d)총량 0.40%(유리 SO2로 계산) (e)총량 0.2%(유리SO2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유리SO2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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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한도 : <보존제> ∙ 유리 SO2로 0.2% <기타배합한도> ∙ 산화염모제에서 유리 SO2로 0.67%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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