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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크림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EX 70ml기획 (+30ml+세럼10ml*2ea) ·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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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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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크림 EX 70ml기획 (+30ml+세럼10ml*2ea) · 현재 세럼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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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스킨케어 · 크림 · 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44개

성분백과에서 44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3. 03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4. 04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5. 0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6. 06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7. 07판테놀Panthenol연결됨
  8. 08글리세레스-26Glycereth-26연결됨
  9. 09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연결됨
  10. 10에리스리톨Erythritol연결됨
  11. 11소듐폴리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Sodium Polyacryloyldimethyl Taurate연결됨
  12. 12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13. 13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14. 1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15. 15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16. 16바이오사카라이드검-1Biosaccharide Gum-1연결됨
  17. 17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18. 18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19. 19베타인살리실레이트Betaine Salicylate연결됨
  20. 20석시닉애씨드Succinic Acid연결됨
  21. 21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22. 22효모발효여과물Saccharomyces Ferment Filtrate연결됨
  23. 23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24. 24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25. 25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연결됨
  26. 26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27. 27병풀잎추출물Centella Asiatica Leaf Extract연결됨
  28. 28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29. 29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30. 30글라이코리피드Glycolipids연결됨
  31. 31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32. 32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33. 33락토바실러스발효물Lactobacillus Ferment연결됨
  34. 34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Lactobacillus/Soybean Ferment Extract연결됨
  35. 35류코노스톡/무발효여과물Leuconostoc/Radish Root Ferment Filtrate연결됨
  36. 36효모발효추출물Yeast Ferment Extract연결됨
  37. 37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Palmitoyl Tripeptide-5연결됨
  38. 38다발방패버섯추출물Albatrellus Confluens (Mushroom) Extract연결됨
  39. 39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연결됨
  40. 40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41. 41하이드록시프로필트라이모늄하이알루로네이트Hydroxypropyltrimonium Hyaluronate연결됨
  42. 42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43. 43징크피씨에이Zinc PCA연결됨
  44. 44헥사펩타이드-9Hexapeptide-9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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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7개 · 성분 목록 유사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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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단서조항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징크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entry 25) 와 징크피리치온Annex II, entry 1670)은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 (as zinc) * 【제한】 최대 농도 : 1% (징크로서)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 때 1%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1%(아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보존제> ∙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기타배합한도> ∙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징크로서 1%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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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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