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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시카 갈아만든 초록패드 70매 리필기획 (+70매 리필) · 현재 1번 패드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마스크팩 · 패드 · 패드
주요 성분
전성분 27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5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6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7감초뿌리추출물Glycyrrhiza Uralensis (Licorice) Root Extract연결됨
- 08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09카보머Carbomer연결됨
- 10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연결됨
- 11약모밀추출물Houttuynia Cordata Extract연결됨
- 12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 13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 14폴리글리세릴-10미리스테이트Polyglyceryl-10 Myristate연결됨
- 15알지닌Arginine연결됨
- 16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17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18하수오전초추출물Polygonum Multiflorum Extract연결됨
- 19피마자씨오일Ricinus Communis (Castor) Seed Oil연결됨
- 20베타인Betaine연결됨
- 21히아신스전초추출물Hyacinthus Orientalis (Hyacinth) Extract연결됨
- 22판테놀Panthenol연결됨
- 23알바수련꽃추출물Nymphaea Alba Flower Extract연결됨
- 24자몽껍질오일Citrus Paradisi (Grapefruit) Peel Oil연결됨
- 25센티드제라늄꽃오일Pelargonium Graveolens Flower Oil연결됨
- 26티트리잎오일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Leaf Oil연결됨
- 27로즈마리잎오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Oi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아비브패드패드 4종 택 1(어성초/수분초/글루타치온좀/LHA) · LHA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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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TATIC
- BIND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un 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mg/kg (1 pp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mg/kg (1 ppm)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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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075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