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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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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블랙스네일 레티놀 앰플 · 현재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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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74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3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4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05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 06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7트라이에틸헥사노인Triethylhexanoin연결됨
- 08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Hydrogenated Polydecene연결됨
- 09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0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11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C6-14올레핀)Hydrogenated Poly(C6-14 Olefin)연결됨
- 12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Cyclohexasiloxane연결됨
- 13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에스이Glyceryl Stearate SE연결됨
- 14참마뿌리추출물Dioscorea Japonica Root Extract연결됨
- 15카바카바잎/뿌리/줄기추출물Piper Methysticum Leaf/Root/Stem Extract연결됨
- 16우엉뿌리추출물Arctium Lappa Root Extract연결됨
- 17진흙버섯추출물Phellinus Linteus Extract연결됨
- 18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 19쇠비름추출물Portulaca Oleracea Extract연결됨
- 20프로폴리스추출물Propolis Extract연결됨
- 21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 22아르간커넬오일Argania Spinosa Kernel Oil연결됨
- 23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24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25세테아릴올리베이트Cetearyl Olivate연결됨
- 26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27C12-16알코올C12-16 Alcohols연결됨
- 28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29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PEG-100 Stearate연결됨
- 30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Microcrystalline Cellulose연결됨
- 31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 32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Cetearyl Glucoside연결됨
- 33메틸프로판다이올Methylpropanediol연결됨
- 34솔비탄올리베이트Sorbitan Olivate연결됨
- 35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Hydroxyethyl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 36달팽이점액여과물Snail Secretion Filtrate연결됨
- 37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 38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Hydrogenated Polyisobutene연결됨
- 39베타인Betaine연결됨
- 40에탄올Alcohol연결됨
- 41글라이코실트레할로오스Glycosyl Trehalose연결됨
- 42셀룰로오스검Cellulose Gum연결됨
- 43아이소노닐아이소노나노에이트Isononyl Isononanoate연결됨
- 44폴리글리세릴-10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10 Stearate연결됨
- 45하이드롤라이즈드옥수수전분Hydrolyzed Corn Starch연결됨
- 46폴리솔베이트60Polysorbate 60연결됨
- 4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48하이드로제네이티드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Hydrogenated Starch Hydrolysate연결됨
- 49라피노오스Raffinose연결됨
- 50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 51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 52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53폴리글리세릴-2다이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2 Dipolyhydroxystearate연결됨
- 54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 55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56레시틴Lecithin연결됨
- 57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 58수크로오스Sucrose연결됨
- 59카라멜Caramel연결됨
- 60글루코오스Glucose연결됨
- 61이눌린라우릴카바메이트Inulin Lauryl Carbamate연결됨
- 62폴리쿼터늄-51Polyquaternium-51연결됨
- 63프로필렌글라이콜Propylene Glycol연결됨
- 64다이소듐스테아로일글루타메이트Disodium Stearoyl Glutamate연결됨
- 65바이오사카라이드검-1Biosaccharide Gum-1연결됨
- 66진주가루Pearl Powder연결됨
- 67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68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69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70리날룰Linalool연결됨
- 71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 72리모넨Limonene연결됨
- 73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 74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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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COLORANT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NOT REPORTED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as set out in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150a-d) * 【제한】 기타 :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150a-d)에서 정한 순도 기준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Eye Area : Yes * 눈 주위 : 사용가능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Yes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가능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prohibited
prohib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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