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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크림 · 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27개- 정제수
- 글리세린
- 미네랄오일
-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프룩토올리고사카라이드
- 폴리글리세릴-4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세바케이트
- 프로판다이올
- 자일리톨
- 징크스테아레이트
- 소듐시트레이트
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3미네랄오일Mineral Oil,Paraffinum Liquidum연결됨
- 04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5프룩토올리고사카라이드Fructooligosaccharides연결됨
- 06폴리글리세릴-4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세바케이트Polyglyceryl-4 Diisostearate/Polyhydroxystearate/Sebacate연결됨
- 07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8자일리톨Xylitol연결됨
- 09징크스테아레이트Zinc Stearate연결됨
- 10소듐시트레이트Sodium Citrate연결됨
- 11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12카프릴로일글라이신Capryloyl Glycine연결됨
- 13카퍼설페이트Copper Sulfate연결됨
- 14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 15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16징크설페이트Zinc Sulfate연결됨
- 17포도덩굴추출물Vitis Vinifera (Grape) Vine Extract연결됨
- 18라우레스-3Laureth-3연결됨
- 19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 20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 21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 22라미나리아 오크롤레우카추출물Laminaria Ochroleuca Extract연결됨
- 23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연결됨
- 24아세틸다이펩타이드-1세틸에스터Acetyl Dipeptide-1 Cetyl Ester연결됨
- 25만니톨Mannitol연결됨
- 26람노오스Rhamnose연결됨
- 27포타슘솔베이트Potassium Sorb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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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SEBUM
- ANTICAK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PLAQUE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OLORANT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6% (acid) * 【제한】 최대 농도 : 0.6% (산) - EU · 한도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단서조항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징크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entry 25) 와 징크피리치온Annex II, entry 1670)은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 (as zinc) * 【제한】 최대 농도 : 1% (징크로서) - EU · 한도
한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6% (以acid 計) 0.6%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브라질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6%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6 % (산)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 때 1%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50 as total(合計量として0.5)(합계량으로 0.50 g)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6%(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1%(아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소르빅애씨드로서 0.6%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징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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