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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케어·토닉/오일

(미용실 헤어에센스)폴미첼 슈퍼 스키니 세럼 150ml(헤어퍼퓸/손상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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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닉/오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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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맨즈에딧 · 헤어케어 · 토닉/오일

주요 성분

전성분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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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아이소도데케인Isododecane연결됨
  2. 02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3. 03다이메티콘올Dimethiconol연결됨
  4. 0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5. 05헥사메틸인다노피란Hexamethylindanopyran연결됨
  6. 06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7. 07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8. 08리날룰Linalool연결됨
  9. 09리모넨Limonene연결됨
  10. 10비터오렌지껍질오일Citrus Aurantium Amara (Bitter Orange) Peel Oil연결됨
  11. 11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12. 12다이메틸페네틸아세테이트Dimethyl Phenethyl Acetate연결됨
  13. 13아밀신남알Amyl Cinnamal연결됨
  14. 14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15. 15리날릴아세테이트Linalyl Acetate연결됨
  16. 16아세틸세드렌Acetyl Cedren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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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7개 · 성분 목록 유사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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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DEODORANT
  • FRAGRANCE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TONIC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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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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