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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케어·토닉/오일

헤어 토닉 3.38oz/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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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닉/오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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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맨즈에딧 · 헤어케어 · 토닉/오일

주요 성분

전성분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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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에스디알코올40-BSD Alcohol 40-B연결됨
  3. 03벤조페논-4Benzophenone-4연결됨
  4.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5. 05청색1호Brilliant Blue FCF연결됨
  6. 06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7. 07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8. 08폴리솔베이트20Polysorbate 20연결됨
  9. 09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0. 10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Dehydroacetic Acid연결됨
  11. 11리날룰Linalool연결됨
  12. 12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13. 13쿠마린Coumarin연결됨
  14. 14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연결됨
  15. 15유제놀Eugenol연결됨
  16. 16버지니아풍년화잎추출물Hamamelis Virginiana (Witch Hazel) Leaf Extract연결됨
  17. 17쐐기풀잎추출물Urtica Dioica (Nettle) Leaf Extract연결됨
  18. 18쇠뜨기추출물Equisetum Arvense Extract연결됨
  19. 19로즈마리추출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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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STRINGENT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금지
    금지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as acid) * 【제한】 최대 농도 : 5%(산으로서)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以acid 計) 5%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금지
    금지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as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산으로)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注3)ヒドロキシメトキシベンゾフェノンスルホン酸としての合計量とする。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0 g (하이드록시메톡시벤조페논 설포네이트로서의 합계량으로 함)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5%(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0%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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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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