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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립스라즈베리립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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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F 20
  • PA 0

립케어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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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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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 어떻게 쓰나요?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 자외선 차단SPF 20 · PA 0

주요 성분

전성분 23개

성분백과에서 23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오조케라이트Ozokerite연결됨
  2. 02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3. 03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4. 04페트롤라툼Petrolatum연결됨
  5. 05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연결됨
  6. 06미리스틸미리스테이트Myristyl Myristate연결됨
  7. 07미리스틸락테이트Myristyl Lactate연결됨
  8. 08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Ethylhexyl Salicylate연결됨
  9. 09벤조페논-3Benzophenone-3연결됨
  10. 10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11. 11세틸알코올Cetyl Alcohol연결됨
  12. 12미리스틸라우레이트Myristyl Laurate연결됨
  13. 13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4. 14미리스틸알코올Myristyl Alcohol연결됨
  15. 15잇꽃씨오일Carthamus Tinctorius (Safflower) Seed Oil연결됨
  16. 16달맞이꽃오일Oenothera Biennis (Evening Primrose) Oil연결됨
  17. 17멘톨Menthol연결됨
  18. 18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19. 19석류씨추출물Punica Granatum Seed Extract연결됨
  20. 20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21. 21비에이치티BHT연결됨
  22. 22리날룰Linalool연결됨
  23. 23벤질벤조에이트Benzyl Benzoat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멘소래담립케어메디케이티드립밤

같이 들어 있어요멘톨 ·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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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5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7%
헤라립케어인텐스 립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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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7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6%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PERFUMING
  • REFATTING
  • REFRESH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및 펌프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핸드 제품, 립 제품 (b) 추진제 및 펌프 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 (c)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 【제한】 최대 농도 : (a) 6% (b) 2,2% (c) 0,5% 각주 1: 단,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옥시벤존'을 포함하고 규정(EC) No 1223/2009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 【제한】 기타 : (a)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및 (b) : 벤조페논-3 (1)을 포함한다. 각주(*) : 농도가 0.5% 이하일 경우,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6% (作為保護劑用途,限量 ≤0.5%) 6% (보호제 용도로 0.5%까지 제한) * 주의사항 : 本產品含二苯酮-3。(添加≤ 0.5%或作為保護劑用途,得免刊載該注意事項) 이 제품은 벤조페논-3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0.5% 첨가 또는 보호제 용도로 이 주의 사항의 게재는 면제되어야 함)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6%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6%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concentrations greater than 0.5%, include a warning on the label: "contains Benzophenone-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농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라벨에 "벤조페논-3 함유" 경고를 포함시키십시오.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concentrations greater than 0.5%, include a warning on the label: "contains Benzophenone-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농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라벨에 "벤조페논-3 함유" 경고를 포함시키십시오.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6%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Contains oxybenzone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옥시벤존을 포함한다 (농도가 0.5% 또는 그 이하이고, 제품 보호 목저으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Mouthwash (b) Toothpaste (c)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마우스워시 (b) 치약 (c)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01 % (b) 0,1 % (c) 0,8 % * 【제한】 최대 농도 : (a) 0,001 % (b) 0,1 % (c) 0,8 %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벤조페논-3 함유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5%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6%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6%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7.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7.5%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제품 기본 정보
제품 번호
2020010260
책임판매업자
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주식회사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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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09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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