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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에센스·두피토닉/앰플

사이토카인 부스터 프로 70ml 단품/기획 2종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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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토닉/앰플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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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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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3.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4.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5. 05l-멘톨l-Menthol연결됨
  6. 06살리실릭애씨드Salicylic Acid연결됨
  7. 07덱스판테놀Dexpanthenol연결됨
  8. 08칸디다/가르시니아발효물Candida/Garcinia Cambogia Ferment연결됨
  9. 09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0. 10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1. 11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12. 12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13. 13레시틴Lecithin연결됨
  14. 14알로에베라잎추출물Aloe Barbadensis Leaf Extract,Aloe Vera Leaf Extract연결됨
  15. 15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16. 16참마뿌리추출물Dioscorea Japonica Root Extract연결됨
  17. 17다시마추출물Laminaria Japonica Extract연결됨
  18. 18당느릅나무뿌리추출물Ulmus Davidiana Root Extract연결됨
  19. 19제비꽃꽃추출물Viola Mandshurica Flower Extract연결됨
  20. 20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21. 21폴리솔베이트20Polysorbate 20연결됨
  22. 22자일리톨Xylitol연결됨
  23. 23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24. 24니코티닉애씨드아데닌다이뉴클레오타이드포스페이트Nicotinic Acid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연결됨
  25. 25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Hydroxypropyl Cyclodextrin연결됨
  26. 26삼씨오일Cannabis Sativa Seed Oil연결됨
  27. 27약모밀추출물Houttuynia Cordata Extract연결됨
  28. 28은행나무잎추출물Ginkgo Biloba Leaf Extract연결됨
  29. 29베이베리열매추출물Myrica Cerifera (Bayberry) Fruit Extract연결됨
  30. 30나린진Naringin연결됨
  31. 31플로레틴Phloretin연결됨
  32. 32레몬추출물Citrus Limon (Lemon) Fruit Extract연결됨
  33. 33코코넛야자오일Cocos Nucifera (Coconut) Oil연결됨
  34. 34마카다미아씨오일Macadamia Ternifolia Seed Oil연결됨
  35. 35밤부사 불가리스추출물Bambusa Vulgaris Extract연결됨
  36. 36편백잎추출물Chamaecyparis Obtusa Leaf Extract연결됨
  37. 37소나무잎추출물Pinus Densiflora Leaf Extract연결됨
  38. 38측백나무추출물Thuja Orientalis Extract연결됨
  39. 39글라이신Glycine연결됨
  40. 40필리핀오렌지전초오일Citrus Nobilis (Mandarin Orange) Oil연결됨
  41. 41프로폴리스추출물Propolis Extract연결됨
  42. 42세린Serine연결됨
  43. 43글루타믹애씨드Glutamic Acid연결됨
  44. 44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45. 45생강오일생강오일확인 중
  46. 46아스파틱애씨드Aspartic Acid연결됨
  47. 47류신Leucine연결됨
  48. 48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Polyglyceryl-4 Caprate연결됨
  49. 49알라닌Alanine연결됨
  50. 50라이신Lysine연결됨
  51. 51알지닌Arginine연결됨
  52. 52타이로신Tyrosine연결됨
  53. 53페닐알라닌Phenylalanine연결됨
  54. 54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55. 55프롤린Proline연결됨
  56. 56칡뿌리추출물Pueraria Lobata Root Extract,Pueraria Thunbergiana Root Extract연결됨
  57. 57트레오닌Threonine연결됨
  58. 58발린Valine연결됨
  59. 59녹두추출물녹두추출물확인 중
  60. 60아이소류신Isoleucine연결됨
  61. 61히스티딘Histidine연결됨
  62. 62시스테인Cysteine연결됨
  63. 63메티오닌Methionine연결됨
  64. 64판테놀Panthenol연결됨
  65. 65사이클릭아데노신다이포스페이트리보오스 나이아신아마이드사이클릭아데노신다이포스페이트리보오스 나이아신아마이드확인 중
  66. 66바이오틴Biotin연결됨
  67. 67이노시톨Inositol연결됨
  68. 68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Sodium Ascorbyl Phosphate연결됨
  69. 69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70. 70리모넨Limonene연결됨
  71. 71리날룰Linalo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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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SEBUM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UFFERING
  • DENATURANT
  • DEODORANT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NOT REPORTED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7.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7.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1.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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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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