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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입욕·바디스크럽
때밀이 바디필링 살국수 300ml 2종 택1 · 레몬탕 살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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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밀이 바디필링 살국수 300ml 2종 택1 · 현재 레몬탕 살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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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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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18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 03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4카보머Carbomer연결됨
- 05프로필렌글라이콜Propylene Glycol연결됨
- 06쿼터늄-60Quaternium-60연결됨
- 07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Ascorbyl Glucoside연결됨
- 08레몬추출물Citrus Limon (Lemon) Fruit Extract연결됨
- 09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 10피피지-26-부테스-26PPG-26-Buteth-26연결됨
- 11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PEG-40 Hydrogenated Castor Oil연결됨
- 12트라이소듐이디티에이Trisodium EDTA연결됨
- 1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1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15리모넨Limonene연결됨
- 16벤질벤조에이트Benzyl Benzoate연결됨
- 17시트랄Citral연결됨
- 18리날룰Linalo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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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스킨유바디스크럽결케어 리얼슈가 스크럽 450G(기획 및 단품) · 딥 머스크 샤워젤-증정
같이 들어 있어요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 리날룰 · 리모넨
이 제품에 더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 코카미도프로필하이드록시설테인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CHELATING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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