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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입욕·바디스크럽
셀리맥스 원스텝바디 브라이트닝 패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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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바디케어 · 샤워/입욕 · 바디스크럽
- 기능성 정보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어떻게 쓰나요?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바른다.
주요 성분
전성분 27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3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5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06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7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 08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 09폴리글리세릴-10미리스테이트Polyglyceryl-10 Myristate연결됨
- 10판테놀Panthenol연결됨
- 11오렌지오일오렌지오일확인 중
- 12글루코노락톤Gluconolactone연결됨
- 13알지닌Arginine연결됨
- 14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15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16베르가모트오일Citrus Aurantium Bergamia (Bergamot) Fruit Oil연결됨
- 17구주소나무잎오일Pinus Sylvestris Leaf Oil연결됨
- 18흰서양송로추출물Tuber Magnatum Extract연결됨
- 19호장근뿌리추출물Polygonum Cuspidatum Root Extract연결됨
- 20측백나무잎추출물Biota Orientalis Leaf Extract,Thuja Orientalis Leaf Extract연결됨
- 21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 22콘민트잎추출물Mentha Arvensis Leaf Extract연결됨
- 23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연결됨
- 2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25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 26리모넨Limonene연결됨
- 27리날룰Linalo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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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REFRESH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Other :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 【제한】 기타 : 과산화물가가 10 mmoles/L 미만 (15 )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15 ) This limit applies to the substance and not to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15) 본 제한은 성분에 적용되며,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30% - 한국 · 한도/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
제품 기본 정보
- 제품 번호
- 2020015950
- 책임판매업자
- (주)앱솔브랩
- 등록일
- 20210308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