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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스크럽·페이셜스크럽
마일드 앤 퍼펙트 페이셜 필링 100ml 리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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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필링&스크럽 · 페이셜스크럽
주요 성분
전성분 23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3스테아트라이모늄메토설페이트Steartrimonium Methosulfate연결됨
- 04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 05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연결됨
- 06다이스테아릴다이모늄클로라이드Distearyldimonium Chloride연결됨
- 07리모넨Limonene연결됨
- 08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Cocamidopropyl Betaine연결됨
- 09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10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11리날룰Linalool연결됨
- 12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 13브로콜리추출물브로콜리추출물확인 중
- 14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 15인도멀구슬나무추출물Melia Azadirachta Extract연결됨
- 16보리지추출물Borago Officinalis Extract연결됨
- 17브루셀스프라우트추출물Brassica Oleracea Gemmifera (Brussels Sprouts) Extract연결됨
- 18해바라기추출물Helianthus Annuus (Sunflower) Extract연결됨
- 19야생딸기잎추출물Fragaria Vesca (Strawberry) Leaf Extract연결됨
- 20인디안구스베리추출물Phyllanthus Emblica Extract연결됨
- 21폴리쿼터늄-51Polyquaternium-51연결됨
- 22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23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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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CORROSIVE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STATIC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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