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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팩·시트 마스크

EGF 피지팩 하이퍼 액티브 모공 피지 마스크 4+1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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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마스크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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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마스크팩 · 시트팩 · 시트 마스크

주요 성분

전성분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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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4. 04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5. 05글루코오스Glucose연결됨
  6. 06폴리글리세릴-10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Polyglyceryl-10 Caprylate/Caprate연결됨
  7. 07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8. 08알로에베라잎추출물Aloe Barbadensis Leaf Extract,Aloe Vera Leaf Extract연결됨
  9. 09셀룰로오스검Cellulose Gum연결됨
  10. 10우레아Urea연결됨
  11. 11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12. 12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13. 13제올라이트Zeolite연결됨
  14. 14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15. 15덱스트린Dextrin연결됨
  16. 16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17. 17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Hamamelis Virginiana (Witch Hazel) Extract연결됨
  18. 18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19. 19티트리추출물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Extract연결됨
  20. 20글라이신Glycine연결됨
  21. 21세린Serine연결됨
  22. 22글루타믹애씨드Glutamic Acid연결됨
  23. 23아스파틱애씨드Aspartic Acid연결됨
  24. 24류신Leucine연결됨
  25. 25알라닌Alanine연결됨
  26. 26라이신Lysine연결됨
  27. 27알지닌Arginine연결됨
  28. 28타이로신Tyrosine연결됨
  29. 29페닐알라닌Phenylalanine연결됨
  30. 30프롤린Proline연결됨
  31. 31트레오닌Threonine연결됨
  32. 32발린Valine연결됨
  33. 33아이소류신Isoleucine연결됨
  34. 34히스티딘Histidine연결됨
  35. 35시스테인Cysteine연결됨
  36. 36메티오닌Methionine연결됨
  37. 3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38. 38아세틸헥사펩타이드-8Acetyl Hexapeptide-8연결됨
  39. 39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1Palmitoyl Tripeptide-1연결됨
  40. 40팔미토일헥사펩타이드-12Palmitoyl Hexapeptide-12연결됨
  41. 41카퍼트라이펩타이드-1Copper Tripeptide-1연결됨
  42. 42트라이펩타이드-1Tripeptide-1연결됨
  43. 43노나펩타이드-1Nonapeptide-1연결됨
  44. 44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Palmitoyl Tetrapeptide-7연결됨
  45. 45아세틸테트라펩타이드-2Acetyl Tetrapeptide-2연결됨
  46. 46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4Palmitoyl Pentapeptide-4연결됨
  47. 47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Palmitoyl Tripeptide-5연결됨
  48. 48헥사펩타이드-9Hexapeptide-9연결됨
  49. 49포도세포추출물Vitis Vinifera (Grape) Fruit Cell Extract연결됨
  50. 50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sh-Oligopeptide-1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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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CAKING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일본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00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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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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