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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메이크업·립케어

SOS 립케어 밤 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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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케어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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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주요 성분

전성분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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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녹나무잎오일Cinnamomum Camphora (Camphor) Leaf Oil연결됨
  5. 05라디아타유카리잎오일Eucalyptus Radiata Leaf Oil연결됨
  6. 06멜라레우카 퀸퀘네르비아잎오일Melaleuca Quinquenervia Leaf Oil연결됨
  7. 07레몬껍질오일Citrus Limon (Lemon) Peel Oil연결됨
  8. 08달맞이꽃씨추출물Oenothera Biennis (Evening Primrose) Seed Extract연결됨
  9. 09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Cetearyl Glucoside연결됨
  10. 10솔비탄카프릴레이트Sorbitan Caprylate연결됨
  11. 11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12. 12호호바씨오일Simmondsia Chinensis (Jojoba) Seed Oil연결됨
  13. 13호동씨오일Calophyllum Inophyllum Seed Oil연결됨
  14. 14아르간커넬오일Argania Spinosa Kernel Oil연결됨
  15. 15스위트브라이어씨오일Rosa Rubiginosa Seed Oil연결됨
  16. 16페퍼민트오일Mentha Piperita (Peppermint) Oil연결됨
  17. 17곤약뿌리추출물Amorphophallus Konjac Root Extract연결됨
  18. 18이눌린라우릴카바메이트Inulin Lauryl Carbamate연결됨
  19. 19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20. 20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21. 21벤조익애씨드Benzoic Acid연결됨
  22. 22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23. 23블루탄지꽃/잎/줄기오일Tanacetum Annuum Flower/Leaf/Stem Oil연결됨
  24. 24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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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겔립케어DMT 마일드 립밤 4.2g 2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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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5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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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CORROSIVE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UV ABSORBER
  • VISCOSITY CONTROLLING
  • pH ADJUSTERS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 (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口腔製劑除外) : 2.5 % (以acid計) (b) 非立即沖洗產品 : 0.5 % (以acid計) (c) 口腔製劑 : 1.7 % (以acid計) * 배합한도 :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구강제제 제외) : 2.5% (산으로서 계산할 때)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 (산으로서 계산할 때) (c) 구강제제 : 1.7%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 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Oral care products; 1.7%(acid) Leave-on products; 0.5%(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단 구강 제품은 제외 : 2.5 %(산) 구강 케어 제품 : 1.7%(산)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산)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 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Oral care products; 1.7%(acid) Leave-on products; 0.5%(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단 구강 제품은 제외 : 2.5 %(산)^구강 케어 제품 : 1.7%(산)^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산)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2 g(0.2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2.5%(산으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5%(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2.5%(산으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5%(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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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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