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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로션 · 올인원
주요 성분
전성분 34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4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6판테놀Panthenol연결됨
- 07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08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09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Hydrolyzed Hyaluronic Acid연결됨
- 10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Acetylated Hyaluronate연결됨
- 11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Sodium Hyaluronate Crosspolymer연결됨
- 12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Hydrolyzed Sodium Hyaluronate연결됨
- 13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14징크피씨에이Zinc PCA연결됨
- 15글리세레스-26Glycereth-26연결됨
- 16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172,3-부탄다이올2,3-Butanediol연결됨
- 18우레아Urea연결됨
- 19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 20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Hydroxyethyl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 21하이드록시에틸우레아Hydroxyethyl Urea연결됨
- 22C12-20알킬글루코사이드C12-20 Alkyl Glucoside연결됨
- 23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24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25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 26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머Glyceryl Acrylate/Acrylic Acid Copolymer연결됨
- 27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PVM/MA Copolymer연결됨
- 28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 29소듐아세테이트Sodium Acetate연결됨
- 30비닐다이메티콘Vinyl Dimethicone연결됨
- 31C14-22알코올C14-22 Alcohols연결됨
- 32다이펩타이드-2Dipeptide-2연결됨
- 33글루코오스Glucose연결됨
- 3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세이지그로우올인원미닉퍼펙트콜라드 그린 진정 올인원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C12-20알킬글루코사이드 · C14-22알코올
이 제품에 더나이아신아마이드 · 메틸프로판다이올
라운드랩올인원포 맨 1025 독도 올인원 젤로션 200ml · 1025 독도 올인원 젤 로션 200ml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이 제품에 더아이소노닐아이소노나노에이트 · 베타인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단서조항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징크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entry 25) 와 징크피리치온Annex II, entry 1670)은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 (as zinc) * 【제한】 최대 농도 : 1% (징크로서)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 때 1%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1%(아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징크로서 1%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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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195263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