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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에센스·헤어오일

크로마 압솔뤼 헤어 오일 리필 7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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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오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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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헤어케어 · 헤어에센스 · 헤어오일

주요 성분

전성분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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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아이소도데케인Isododecane연결됨
  2. 02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3. 03C11-13아이소알케인C11-13아이소알케인확인 중
  4. 04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5. 05다이메티콘올Dimethiconol연결됨
  6. 06아모다이메티콘Amodimethicone연결됨
  7. 07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8. 08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9. 09리날룰Linalool연결됨
  10. 10리모넨Limonene연결됨
  11. 11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12. 12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13. 13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14. 14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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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STATIC
  • ASTRINGENT
  • CLEANSING
  • DEODORANT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MOISTURISING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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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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