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바바토스
프래그런스·향수
아티산 블루 EDT 12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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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맨즈에딧 · 프래그런스 · 향수
주요 성분
전성분 13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3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04리모넨Limonene연결됨
- 05리날룰Linalool연결됨
- 06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 07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 08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Alpha-Isomethyl Ionone연결됨
- 09쿠마린Coumarin연결됨
- 10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 11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 12유제놀Eugenol연결됨
- 13파네솔Farnes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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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포맨트향수시그니처 퍼퓸 코튼허그 50ml 단품/기획 (포켓몬 에디션) · 본품-시그니처 퍼퓸 코튼허그
같이 들어 있어요리날룰 · 리모넨 · 시트로넬올
이 제품에 더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 부틸렌글라이콜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STRINGENT
- DENATURANT
- DEODORANT
- FRAGRANCE
- LIGHT STABILIZER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OLVENT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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