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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오일·미스트
PDRN 엑소좀 젤리 겔 미스트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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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미스트/오일 · 미스트
주요 성분
전성분 62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콜라겐수Collagen Water연결됨
-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4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5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06폴리글리세린-3Polyglycerin-3연결됨
- 07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연결됨
- 08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 09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 10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 11백미꽃추출물Vincetoxicum Atratum Extract,Cynanchum Atratum Extract연결됨
- 12무화과추출물Ficus Carica (Fig) Fruit Extract연결됨
- 13석류추출물석류추출물확인 중
- 14뽕나무열매추출물Morus Alba Fruit Extract연결됨
- 15은행추출물Ginkgo Biloba Nut Extract연결됨
- 16락토바실러스/콜라겐발효여과물Lactobacillus/Collagen Ferment Filtrate연결됨
- 17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Hydrolyzed Collagen연결됨
- 18소듐디엔에이Sodium DNA연결됨
- 19수용성콜라겐Soluble Collagen연결됨
- 20콜라겐Collagen연결됨
- 21콜라겐아미노산Collagen Amino Acids연결됨
- 22알로에베라잎추출물Aloe Barbadensis Leaf Extract,Aloe Vera Leaf Extract연결됨
- 23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 24유청여과물Whey Filtrate연결됨
- 25프룩탄Fructan연결됨
- 26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연결됨
- 27데사미도콜라겐Desamido Collagen연결됨
- 28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Sodium Ascorbyl Phosphate연결됨
- 29프로콜라겐Procollagen연결됨
- 30헥사펩타이드-9Hexapeptide-9연결됨
- 31아세틸헥사펩타이드-8Acetyl Hexapeptide-8연결됨
- 32우유엑소좀Milk Exosomes연결됨
- 33황련뿌리추출물Coptis Japonica Root Extract연결됨
- 34트라이펩타이드-1Tripeptide-1연결됨
- 35트라이펩타이드-29Tripeptide-29연결됨
- 36바이오틴Biotin연결됨
- 37아스코빅애씨드Ascorbic Acid연결됨
- 38리보플라빈Riboflavin연결됨
- 39티아민에이치씨엘Thiamine HCl연결됨
- 40폴릭애씨드Folic Acid연결됨
- 41피리독신Pyridoxine연결됨
- 42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43망고씨버터망고씨버터확인 중
- 44야자씨버터Astrocaryum Murumuru Seed Butter연결됨
- 45쿠푸아수씨버터Theobroma Grandiflorum Seed Butter연결됨
- 46소듐서팩틴Sodium Surfactin연결됨
- 47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48마카다미아씨오일Macadamia Ternifolia Seed Oil연결됨
- 49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50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 51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52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53소듐팔미토일사코시네이트Sodium Palmitoyl Sarcosinate연결됨
- 54아이소펜틸다이올Isopentyldiol연결됨
- 55젤란검Gellan Gum연결됨
- 56칼슘락테이트Calcium Lactate연결됨
- 57사이아노코발아민Cyanocobalamin연결됨
- 58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 59이눌린라우릴카바메이트Inulin Lauryl Carbamate연결됨
- 60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61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62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아누아미스트피디알엔 히알루론산 수분 캡슐 미스트 100ml 2입 기획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백미꽃추출물
이 제품에 더다이페닐다이메티콘 ·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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