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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패드

테라비코스 히알루론산 3000 링클 앰플 패드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패드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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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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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마스크팩 · 패드 · 패드
  • 기능성 정보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 어떻게 쓰나요?본품을 피부에 붙이고 10~20분 후 지지체를 제거한 다음 남은 제품을 골고루 펴바른다.

주요 성분

전성분 36개

성분백과에서 34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 03메틸글루세스-20메틸글루세스-20확인 중
  4. 04글리세레스-26Glycereth-26연결됨
  5. 05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6. 06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7. 07베타인Betaine연결됨
  8. 08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9. 09솔비톨Sorbitol연결됨
  10. 10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11. 11판테놀Panthenol연결됨
  12. 12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13. 13C12-14알케스-12C12-14 Alketh-12연결됨
  14. 14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15. 15편백잎추출물Chamaecyparis Obtusa Leaf Extract연결됨
  16. 16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7. 17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18. 18참마뿌리추출물Dioscorea Japonica Root Extract연결됨
  19. 19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20. 20오크라열매추출물Hibiscus Esculentus Fruit Extract,Abelmoschus Esculentus Fruit Extract연결됨
  21. 21해당화잎추출물해당화잎추출물확인 중
  22. 22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머Glyceryl Acrylate/Acrylic Acid Copolymer연결됨
  23. 23레몬밤잎추출물Melissa Officinalis Leaf Extract연결됨
  24. 24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25. 25다시마추출물Laminaria Japonica Extract연결됨
  26. 26몰로키아잎추출물Corchorus Olitorius Leaf Extract연결됨
  27. 27연꽃뿌리추출물Nelumbo Nucifera Root Extract연결됨
  28. 28폴리글루타믹애씨드Polyglutamic Acid연결됨
  29. 29하이알루로닉애씨드Hyaluronic Acid연결됨
  30. 30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Hydrolyzed Sodium Hyaluronate연결됨
  31. 31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Hydrolyzed Hyaluronic Acid연결됨
  32. 32하이드롤라이즈드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Hydrolyzed Glycosaminoglycans연결됨
  33. 33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Sodium Hyaluronate Crosspolymer연결됨
  34. 34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Acetylated Hyaluronate연결됨
  35. 35다이메틸실란올하이알루로네이트Dimethylsilanol Hyaluronate연결됨
  36. 36하이드록시프로필트라이모늄하이알루로네이트Hydroxypropyltrimonium Hyaluron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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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TATIC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제품 기본 정보
제품 번호
2023016709
책임판매업자
(주)에이치피앤씨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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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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