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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고체향수·고체향수
솔리드 퍼퓸 01 로즈 부케 기획 (+쉘 키링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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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향수/디퓨저 · 미니/고체향수 · 고체향수
주요 성분
전성분 34개- <솔리드 퍼퓸 전성분> 01 로즈부케 향료
- 메틸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 합성비즈왁스
- 옥틸도데칸올
- 아이소노닐아이소노나노에이트
- 합성왁스
- C10-18트라이글리세라이즈. 비스-다이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
-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 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
전성분 전체 보기
- 01<솔리드 퍼퓸 전성분> 01 로즈부케 향료<솔리드 퍼퓸 전성분> 01 로즈부케 향료확인 중
- 02메틸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Methyl Meth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 03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Synthetic Fluorphlogopite연결됨
- 04합성비즈왁스Synthetic Beeswax연결됨
- 05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 06아이소노닐아이소노나노에이트Isononyl Isononanoate연결됨
- 07합성왁스Synthetic Wax연결됨
- 08C10-18트라이글리세라이즈. 비스-다이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C10-18트라이글리세라이즈. 비스-다이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확인 중
- 09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Microcrystalline Wax,Cera Microcristallina연결됨
- 10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Silica Dimethyl Silylate연결됨
- 11솔비탄올리베이트Sorbitan Olivate연결됨
- 12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 13에틸렌/프로필렌코폴리머Ethylene/Propylene Copolymer연결됨
- 14실리카Silica연결됨
- 1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6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17해바라기씨왁스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Wax Helianthus Annuus Seed Cera연결됨
- 18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19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다이-t-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Pentaerythrityl Tetra-di-t-butyl Hydroxyhydrocinnamate연결됨
- 20올리브오일불검화물Olea Europaea (Olive) Oil Unsaponifiables,Olea Europaea Fruit Unsaponifiables연결됨
- 21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 22스위트아몬드오일Prunus Amygdalus Dulcis (Sweet Almond) Oil연결됨
- 23로즈힙열매오일Rosa Canina Fruit Oil연결됨
- 24옻나무껍질왁스Rhus Verniciflua Peel Wax연결됨
- 25사라수나무수지Shorea Robusta Resin연결됨
- 26리모넨Limonene연결됨
- 27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 28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 29리날룰Linalool연결됨
- 30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 31쿠마린Coumarin연결됨
- 32시트랄Citral연결됨
- 33나무이끼추출물Evernia Furfuracea (Treemoss) Extract연결됨
- 34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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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슬로우허밍고체향수프루티너리 릴리프 퍼퓸밤 애플뱅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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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리날룰 · 리모넨
이 제품에 더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피마자씨오일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LKING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NOT REPORTED
- OPACIFYING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일본 · limited
limited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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