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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세럼/앰플·에센스/세럼/앰플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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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스킨케어 · 에센스/세럼/앰플 · 에센스/세럼/앰플
- 어떻게 쓰나요?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주요 성분
전성분 39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4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5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Calcium Aluminum Borosilicate연결됨
- 06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07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08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 09판테놀Panthenol연결됨
- 10C14-22알코올C14-22 Alcohols연결됨
- 11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 12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13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 14폴리글리세릴-3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Distearate연결됨
- 15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16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 17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 18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 19돌콩오일Glycine Soja (Soybean) Oil연결됨
- 20C12-20알킬글루코사이드C12-20 Alkyl Glucoside연결됨
- 21다이메틸아이소소바이드Dimethyl Isosorbide연결됨
- 22카보머Carbomer연결됨
- 23소듐설파이트Sodium Sulfite연결됨
- 24당근추출물Daucus Carota Sativa (Carrot) Root Extract연결됨
- 25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26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Glyceryl Caprylate연결됨
- 27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 28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29소듐메타포스페이트Sodium Metaphosphate연결됨
- 30코질메틸렌다이옥시신나메이트Kojyl Methylenedioxycinnamate연결됨
- 31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32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33레티놀Retinol연결됨
- 34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시트레이트Glyceryl Stearate Citrate연결됨
- 35하이드록시피나콜론레티노에이트Hydroxypinacolone Retinoate연결됨
- 36베타-카로틴베타-카로틴확인 중
- 37아라비아고무나무검Acacia Senegal Gum연결됨
- 38비에이치티BHT연결됨
- 39프로필렌글라이콜알지네이트Propylene Glycol Algin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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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REDUC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Body lotion (b)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바디 로션 (b) 기타 씻어내지 않는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5 % Retinol Equivalent (RE) (b) 0,3 % RE * 【제한】 최대 농도 : (a) 0,05 % 레티놀당량 (RE) (b) 0,3 % 레티놀당량 RE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ny cosmetic product containing Retinol, Retinyl Acetate or Retinyl Palmitate the following, labelling is obligatory: ‘Contains Vitamin A. Consider your daily intake before use’.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레티놀, 레티닐아세테이트 또는 레티닐팔미테이트가 포함된 화장품에는 '비타민 A 함유. 사용 전 일일 섭취량을 고려하세요'라는 라벨이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EU · 한도
<고시명 : Inorganic sulfites and bisulfites (12) (III/99)>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67% (as free SO2) (b) 6.7% (as free SO2) (c) 0.45% (as free SO2) (d) 0.40%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Inorganic sulphites and hydrogensulphites (5) (V/9)> * 단서조항 : (5)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99 (5)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99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0.2% (free SO2로서)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0.67%(以 free SO2 計) (b)燙髮產品 : 6.7%(以 free SO2 計) (a)산화성 헤어 염모 제품 : 0.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b)퍼머넌트제 : 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단서조항(주석) :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9)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 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 tanning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67 % expressed as free SO2 (b) 6.7 % expressed as free SO2 (c) 0.45 % expressed as free SO2 (d) 0.40 % expressed as free SO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Mouthwash (b) Toothpaste (c)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마우스워시 (b) 치약 (c)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01 % (b) 0,1 % (c) 0,8 % * 【제한】 최대 농도 : (a) 0,001 % (b) 0,1 % (c) 0,8 %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산화성 염색제 (b) 퍼머제품(스트레이트 제품 포함) (c) 얼굴부위위 자동 썬텐제품 (d) 신체부위의 자동 썬텐제품 (e) 기타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총량 0.67%(유리 SO2로 계산) (b)총량 6.7%(유리 SO2로 계산) (c)총량 0.45%(유리 SO2로 계산) (d)총량 0.40%(유리 SO2로 계산) (e)총량 0.2%(유리SO2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유리SO2로 계산)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0% retinol equivalents; 1.15% w/w retinyl acetate; 1.83% w/w retinyl palmitate.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레티놀 등가물; 1.15% w/w 레티닐 아세테이트; 1.83% w/w 레티닐 팔미테이트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보존제> ∙ 유리 SO2로 0.2% <기타배합한도> ∙ 산화염모제에서 유리 SO2로 0.67%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제품 기본 정보
- 제품 번호
- 2025046739
- 책임판매업자
- (주)아모레퍼시픽
- 등록일
- 20250620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