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얼
오일/밤·클렌징밤
더 퍼펙트 오일 밤 투 폼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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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오일/밤 · 클렌징밤
주요 성분
전성분 45개- 글리세린
- 소듐코코일이세티오네이트
- 정제수
- 부틸렌글라이콜
- 올리브오일
- 폴리글리세릴-6다이카프레이트
-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 폴리글리세릴-10다이스테아레이트
- 소듐스테아레이트
전성분 전체 보기
- 01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2소듐코코일이세티오네이트Sodium Cocoyl Isethionate연결됨
- 03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5올리브오일Olea Europaea (Olive) Fruit Oil연결됨
- 06폴리글리세릴-6다이카프레이트Polyglyceryl-6 Dicaprate연결됨
- 07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8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Sodium C14-16 Olefin Sulfonate연결됨
- 09폴리글리세릴-10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10 Distearate연결됨
- 10소듐스테아레이트Sodium Stearate연결됨
- 11폴리글리세릴-10다이올리에이트Polyglyceryl-10 Dioleate연결됨
- 12세틸팔미테이트Cetyl Palmitate연결됨
- 13오렌지껍질오일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연결됨
- 14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Hydroxyethyl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 15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16폴리글리세릴-10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10 Stearate연결됨
- 17왕귤껍질오일Citrus Grandis (Grapefruit) Peel Oil연결됨
- 18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19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 20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 21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Tetrasodium EDTA연결됨
- 22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23콥티스뿌리추출물Coptis Chinensis Root Extract연결됨
- 24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25레몬씨오일Citrus Limon (Lemon) Seed Oil연결됨
- 26글루코노락톤Gluconolactone연결됨
- 27스위트아몬드오일Prunus Amygdalus Dulcis (Sweet Almond) Oil연결됨
- 28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29판테놀Panthenol연결됨
- 30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 31호호바씨오일Simmondsia Chinensis (Jojoba) Seed Oil연결됨
- 32탱자추출물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연결됨
- 33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34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 35귀리단백질추출물Avena Sativa (Oat) Protein Extract연결됨
- 36귀리커넬추출물Avena Sativa (Oat) Kernel Extract연결됨
- 37녹두씨추출물Phaseolus Radiatus Seed Extract,Vigna Radiata Seed Extract연결됨
- 38녹차씨추출물Camellia Sinensis Seed Extract연결됨
- 39돌콩추출물Glycine Soja (Soybean) Seed Extract연결됨
- 40살구씨추출물Prunus Armeniaca (Apricot) Kernel Extract연결됨
- 41잇꽃씨추출물Carthamus Tinctorius (Safflower) Seed Extract연결됨
- 42흑미추출물흑미추출물확인 중
- 43유자추출물Citrus Junos Fruit Extract연결됨
- 44레몬추출물Citrus Limon (Lemon) Fruit Extract연결됨
- 45리모넨Limonen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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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OXIDANT
- ANTISTATIC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OA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un 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mg/kg (1 pp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mg/kg (1 ppm)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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