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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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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케어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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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 어떻게 쓰나요?본 품 적당량을 취해 입술에 골고루 펴 바른다.
  • 자외선 차단SPF 15 · PA 0

주요 성분

전성분 66개

성분백과에서 65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Hydrogenated Polyisobutene연결됨
  2. 02피토스테릴/이소스테아릴/세틸/스테아릴/베헤닐다이머디리놀리에이트Phytosteryl/Isostearyl/Cetyl/Stearyl/Behenyl Dimer Dilinoleate연결됨
  3. 03폴리글리세릴-2트라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2 Triisostearate연결됨
  4. 04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Diisostearyl Malate연결됨
  5. 05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연결됨
  6. 06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Microcrystalline Wax,Cera Microcristallina연결됨
  7. 07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Ethylhexyl Salicylate연결됨
  8. 08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9. 09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아이소스테아레이트Hydrogenated Castor Oil Isostearate연결됨
  10. 10폴리에틸렌Polyethylene연결됨
  11. 11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12. 12에틸렌/프로필렌/스타이렌코폴리머Ethylene/Propylene/Styrene Copolymer연결됨
  13. 13다이머다이리놀레일다이머다이리놀리에이트Dimer Dilinoleyl Dimer Dilinoleate연결됨
  14. 14멘틸피씨에이Menthyl PCA연결됨
  15. 15지치뿌리추출물Lithospermum Erythrorhizon Root Extract연결됨
  16. 16석류추출물석류추출물확인 중
  17. 17양까막까치밥나무열매추출물Ribes Nigrum (Black Currant) Fruit Extract연결됨
  18. 18모나스커스추출물Monascus Extract연결됨
  19. 19지모뿌리추출물Anemarrhena Asphodeloides Root Extract연결됨
  20. 20콜라겐추출물Collagen Extract연결됨
  21. 21비타민나무열매오일Hippophae Rhamnoides Fruit Oil연결됨
  22. 22녹차씨오일Camellia Sinensis Seed Oil연결됨
  23. 23동백나무씨오일Camellia Japonica Seed Oil연결됨
  24. 24아르간커넬오일Argania Spinosa Kernel Oil연결됨
  25. 25올리브오일Olea Europaea (Olive) Fruit Oil연결됨
  26. 26퀸즈랜드넛오일Macadamia Integrifolia Seed Oil연결됨
  27. 27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28. 28호호바씨오일Simmondsia Chinensis (Jojoba) Seed Oil연결됨
  29. 29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30. 30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Silica Dimethyl Silylate연결됨
  31. 31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Sorbitan Sesquioleate연결됨
  32. 32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33. 33부틸렌/에틸렌/스타이렌코폴리머Butylene/Ethylene/Styrene Copolymer연결됨
  34. 34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35. 35정제수Water,Aqua연결됨
  36. 36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다이-t-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Pentaerythrityl Tetra-di-t-butyl Hydroxyhydrocinnamate연결됨
  37. 37트라이베헤닌Tribehenin연결됨
  38. 38칸디다 봄비콜라/글루코오스/메틸레이프씨데이트발효물Candida Bombicola/Glucose/Methyl Rapeseedate Ferment연결됨
  39. 39락토바실러스발효물Lactobacillus Ferment연결됨
  40. 40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41. 41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42. 42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43. 43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44. 44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45. 45판테놀Panthenol연결됨
  46. 46락틱애씨드Lactic Acid연결됨
  47. 47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48. 48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49. 49콜라겐Collagen연결됨
  50. 50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51. 51세라마이드에이에스Ceramide AS연결됨
  52. 52세라마이드에이피Ceramide AP연결됨
  53. 53콜레스테롤Cholesterol연결됨
  54. 54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1Palmitoyl Tripeptide-1연결됨
  55. 55세라마이드엔에스Ceramide NS연결됨
  56. 56세라마이드엔지Ceramide NG연결됨
  57. 57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58. 58베타인Betaine연결됨
  59. 59프룩토올리고사카라이드Fructooligosaccharides연결됨
  60. 60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61. 61프룩탄Fructan연결됨
  62. 62세라마이드이오피Ceramide EOP연결됨
  63. 63이눌린Inulin연결됨
  64. 6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65. 65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Dehydroacetic Acid연결됨
  66. 66포타슘솔베이트Potassium Sorb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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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NTI-SEBUM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6% (acid) * 【제한】 최대 농도 : 0.6% (산)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6% (以acid 計) 0.6%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7.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kin products (i) For general use (ii) For professional use (iii)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스킨 케어 제품 (i) 일반 사용에서 (ii) 전문가용에서 (iii) 전문의만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Skin products (i) ≤ 1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ii) > 10% - 2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iii) > 2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b) Other products No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스킨 제품 (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10% (i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10% - 20% (ii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20%, (b) 기타 제품 없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Skin products (i) Final formulation ≥ pH 3.5 (ii) Final formulation ≥ pH 3.0 For professional use only (iii) Final formulation ≥ pH 3.0 for products up to 3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nly. (b) Other products None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스킨 제품 (i) 완 제품 ≥ pH 3.5 (ii) 완 제품 ≥ pH 3.0 전문가용에서 (iii) 완제품 ≥ pH 3.0 애씨드로 계산했을 때의 제품 총합의 30% 전문의만 사용가능하다. 기타 제품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Skin products All Sunburn alert: This product contains an alpha hydroxy acid (AHA) that may increase your skin’s sensitivity to the sun and particularly the possibility of sunburn. Use a sunscreen, wear sun protective clothing, and limit sun exposure while using this product and for a week afterwards(13) (ii) For professional use only (iii)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nly. (b) Other products None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스킨 제품 화상 경고 : 이 제품은 햇볕으로 피ㅜ 민감성을 노피고, 화상의 가능성이 있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씨드(AHA)를 포함한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일주일 또는 그 후에 자외선 차단 및 자외선 차단 옷을 착용하는 등 햇볕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6%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6 % (산)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50 as total(合計量として0.5)(합계량으로 0.5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8.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6%(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5%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7.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7.5%
  • 캐나다 · 한도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 lact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lact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ee "Alpha-hydroxy acid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lpha-hydroxy acids"를 참고하십시오.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7.5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소르빅애씨드로서 0.6%
제품 기본 정보
제품 번호
2024009226
책임판매업자
씨제이올리브영(주)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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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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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4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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