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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오일/밤 · 클렌징오일
주요 성분
전성분 17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 02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Cetyl Ethylhexanoate연결됨
- 03솔베스-30테트라올리에이트Sorbeth-30 Tetraoleate연결됨
- 04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Sorbitan Sesquioleate연결됨
- 05녹차씨오일Camellia Sinensis Seed Oil연결됨
- 06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7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8폴리글리세릴-3폴리리시놀리에이트Polyglyceryl-3 Polyricinoleate연결됨
- 09치자추출물Gardenia Florida Fruit Extract,Gardenia Jasminoides Fruit Extract연결됨
- 10잇꽃꽃추출물Carthamus Tinctorius (Safflower) Flower Extract연결됨
- 11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2녹두추출물(10ppm)녹두추출물(10ppm)확인 중
- 13녹두싹추출물Phaseolus Radiatus Sprout Extract연결됨
- 14녹두씨추출물Phaseolus Radiatus Seed Extract,Vigna Radiata Seed Extract연결됨
- 15녹두전초추출물Phaseolus Radiatus Extract연결됨
- 16판테놀Panthenol연결됨
- 17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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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TATIC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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